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0409 선고일 1996-03-25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8.9.13 취득한 부산 기장군 기장읍 OO리 OOOOO외 2필지 소재 답2,459㎡의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을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89.11.6 청구외 OOOO공사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법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후 95.5.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방위세(양도소득세분) 8,744,5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4 이의신청과 95.9.25 심사청구를 거쳐 96.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20,737,500원(241,571,000원×1/2지분)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O공사에 61,016,000원(122,032,000원×1/2지분)으로 수용되어 양도됨에 따라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니 비록 법소정기한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다 할지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1.16 양도하고서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등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바 없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예외적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거래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풀이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11.6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90.5.31)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부분 다툼이 없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이 이 건 불복과정에서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각 확인된다 할지라도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