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2.22. 취득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98.4㎡(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92.9.30. 양도하고, 93.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실지거래가액 방법에 의함)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5,585,86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납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95.7.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9,370,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6. 심사청구를 거쳐 96.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를 200,000,000원에 양도한 후 법정기한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취득가액 190,000,000원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가 없다 하여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에 대하여 매매당시 작성된 실지매매계약서의 제출이 없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대한 매매당사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를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경우 거래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취득당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데 다툼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기준시가에 의한 지가상승율이 19.33%임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에 의한 그것은 5.26%에 불과하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은 190,000,000원으로 취득일(90.12.22)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119,000,000원)를 훨씬 상회하고 있음에도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거나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을 진실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