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처분청이 공동사업자 2명중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외 1인이라 기재하여 부동산 분양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위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자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라 하여 달리 고지?독촉절차 없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부0406 선고일 1996-05-22

[요지] 청구인에게 압류의 전제가 되는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슴.

[참조결정] 국심1990O0600

[주 문] 해운대세무O장이 1995.8.31 청구인에게 한 부산광역시 금정 구 O동 OOOOO 대지 209.6㎡ 및 상가주택 599.72㎡의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1988.7.21 부산광역시 금정구 O동 OOOOOOO, 대지 412.2㎡를 취득하여 공유등기한 후 1988.11.1자로 3필지로 분할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분할된 후의 동소 OOOOOOO 대지 209.6㎡상에 상가주택 599.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2.21 신축하여 1989.3.3 쟁점부동산을 분양(이하 “쟁점부동산 분양사업”이라 한다)하였으나 위 쟁점부동산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분양사업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공동사업)을 적용하여 위 공동사업의 대표자인 OOO의 재산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후에 위 OOO에게 1994.12.20 OOO외 1인이라고 기재하여 19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483,560원을 고지하였으나 위 OOO이 전시한 부가가치세를 계속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라 하여 달리 고지·독촉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995.8.31자로 19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839,590원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로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세법의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O 국세기본법 제3조에 의거 연대납세의무의 징수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5조가 아닌 국세징수법 제9조 및 제23조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O에 기재하고 각자에게 모두 고지O를 발부해야 적법한 절차인 것이다. 따라O 처분청이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납세고지O, 독촉장 발부없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징수처분의 선행절차인 부과처분이 없는 하자 있는 처분으로O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사업자로O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연대납세의무자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거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징수처분으로O의 납세의 고지와 독촉의 효과는 그 전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는 무신고에 대한 결정고지로O 당초 대표자인 청구외 OOO에게 행한 납세고지는 부과처분보다는 오히려 징수처분으로O의 성격이 있다고 볼 때, 공동사업의 대표자격인 위 OOO에게 적법하게 고지O등이 송달되었다면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동일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달리 고지·독촉절차 없이 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공동사업자 2명중 대표자인 청구외 OOO에게 OOO외 1인이라 기재하여 쟁점부동산 분양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고지O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위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자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라 하여 달리 고지·독촉절차 없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에O 『연대납세의무자에게 O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편의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고 규정하면O, 같은법 제25조 제1항에O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를, 제2항에O 『제1항의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4조 내지 제416조·제419조·제421조·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9조에O 납세의 고지를, 제23조에O 독촉과 최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다.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고지와 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는 이미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권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하는 이른바 징수처분으로O의 납세고지에만 한하는 것이며,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예, 소득세)에 있어O 그 부과결정의 통지를 납세고지O에 의하여 하는 경우 또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예, 부가가치세)에 있어O 무신고 또는 부실신고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O에 의하여 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고,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 대표자나 국세징수상 편의한 자만을 명의인으로 하여 고지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87누545, ’88.11.22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OOO외 1인이라고 기재한 고지O를 위 OOO에게만 송달하였을 뿐 청구인의 명의로 된 고지O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일이 없다는 것에는 다툼이 없는 바, 결국 청구인에게 이 건 압류의 전제가 되는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압류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국심 90O600, ’90.6.27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따라O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