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에서 “OO주유소”를 경영하던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0.3.22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90.9.21 상속재산가액을 281,676,782원, 채무공제액 83,903,647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신고한 채무중 외상매입금 83,903,647원은 외상매입품에 대한 입·출고현황 및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고를 알 수 없다하여 매입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95.8.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상속세 57,027,140원 및 동 방위세 9,504,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95.10.16 농지상속공제 1억원을 직권시정하여 상속세 43,039,730원 및 동 방위세 8,804,520원으로 경정감결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5 심사청구를 거쳐 9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이 상품(경유등)매입대금으로 주거래처인 OO석유주식회사에 상속개시일 현재 변제하여야 할 채무 127,156,314원(외상매입금 83,903,647원, 미결어음 43,252,667원,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이 주유소 경영을 위한 유류구입시 외상거래의 발생과 상환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인들이 인수한 외상채무를 어떻게 상환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상속인의 외상매출 채권은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상속세신고서상 채무금액 84,514,473원과도 상이하므로 청구주장의 피상속인 채무는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 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채무액 127,156,314원이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채무”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OO주유소의 유류매입처인 OO석유주식회사에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 127,156,314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석유주식회사의 외상매출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외상매출장만으로는 채무액의 실존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당심에서 OO석유주식회사 및 청구인에게 2차(국심46830-1443, 96.5.16 등)에 걸쳐 OO주유소와 OO석유주식회사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미결어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어음장·현금출납장 등의 장부, OO석유주식회사의 거래처별 거래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과 OO석유주식회사는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피상속인 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