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만한 실지O래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슴
[요지]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만한 실지O래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4.4.7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경상남도 울산시 상북면 O리 OOO외 80필지 소재 토지 64,803.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등을 상속받고, 94.10.1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인 1,534,453,107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개별공시지가 (1,534,453,107)로 평가하는 등하여 총상속재산가액을 7,854,998,077원으로 결정하여 95.8.5 청구인에게 94.4.7 상속분 상속세 2,085,355,5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8 심사청구를 O쳐 96.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인 1,534,453,107원으로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으며, 처분청 또한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국무총리 훈령 제281호) 제1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O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구청장등에게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를 청구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단지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므로써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만한 실지O래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