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토지에 대한 증여취득일인 94.3.26을 그 증여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토지에 대한 증여취득일인 94.3.26을 그 증여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그의 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94.3.26 증여에 의하여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O동 OOOOO 소재 답 2,2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5.3.13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의 父로부터 94.3.26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9.1 청구인에게 94.3.26 증여분 증여세 11,136,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6 이의신청을, 95.10.25 심사청구를 거쳐 96.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그의 父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94.3.26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약 1년 후인 95.3.13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가 취소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그의 父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그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기 전에 증여취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주장하나, 앞의 관련법령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그 신고기한내인 6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지만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증여받은 후 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증여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심 95부 317, 95.6.15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취득일인 94.3.26을 그 증여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