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취소한 경우,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0338 선고일 1996-05-06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토지에 대한 증여취득일인 94.3.26을 그 증여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그의 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94.3.26 증여에 의하여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O동 OOOOO 소재 답 2,2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5.3.13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의 父로부터 94.3.26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9.1 청구인에게 94.3.26 증여분 증여세 11,136,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6 이의신청을, 95.10.25 심사청구를 거쳐 96.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년이내에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그 증여가 취소되었는 바, 증여에 의한 취득여부는 그 결정·고지시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의 부과전에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취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4.3.26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나 95.3.13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가 취소되어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증여취득 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로 부터 6월이내)이 경과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에는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그의 父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이를 증여세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취소한 경우,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93.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당사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의2 제5항에서는 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그의 父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94.3.26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약 1년 후인 95.3.13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가 취소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그의 父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그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기 전에 증여취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주장하나, 앞의 관련법령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그 신고기한내인 6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지만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증여받은 후 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증여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심 95부 317, 95.6.15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취득일인 94.3.26을 그 증여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