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화학주식회사에 대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0303 선고일 1996-06-29

[요지]

○○화학주식회사와의 운송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적인 책임하에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동 운송비 673,077,365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2년 제1기와 92년 제2기에 청구외 OOOO화학주식회사(구OOOO공업주식회사)의 제품을 운송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O에 소재하는 OO운수(사업자:OOO) 등 23명의 운송업자(이하 “운송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운송하고 그 대금 673,077,365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동 운송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운송업자를 공급자로하여 직접 OOOO화학주식회사에 교부하게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운송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OOOO화학주식회사에게 교부하고 동 운송비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95.8.16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609,47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766,16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9 이의신청, 95.10.18 심사청구를 거쳐 96.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운송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O화학주식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운송업자에게 알선용역만을 제공하였고, 동 법인의 업무 관리 편의상 각 운송업자의 위임하에 알선업자인 청구인의 계좌로 운송업자의 운송료를 송금받았을 뿐이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알선수수료만을 얻었으므로 운송업자가 OOOO화학주식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한 것은 정당하고, 동 운송비 673,077,365원은 운송업자의 매출액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OOOO화학주식회사와의 운송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적인 책임하에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동 운송비 673,077,365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OOOO화학주식회사에 대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OOOO화학주식회사(계약서상 “갑”이라 하였다)와 청구인(계약서상 “을”이라 하였다)과의 운송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에서 을은 갑의 공장에서 출하되는 제품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신속, 정확, 안전하게 선량한 운송업자로서 갑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2조에서 운송도중이나 갑의 공장내에서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갑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를 변상한다, 제3조에서 을은 제2조 사고에 대비한 위험부담금조로 갑에게 액면 일천만원의 약속어음 1매를 갑에게 보관시킨다, 제6조에서 을은 매월말에 자료를 첨부하여 운송료 지불을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정산하여 지불한다. 갑은 운송료의 조속한 지불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제8조에서 을은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갑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전적으로 그가 책임을 지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OOOO화학주식회사에 대하여 운송업자가 지위에서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인정된다. 청구인은 운송알선업자의 지위에서 OOOO화학주식회사의 제품운송과 관련하여 운송업자에게 알선용역만을 제공하였고, 단지 동 법인의 업무 관리 편의상 각 운송업자의 위임하에 알선업자인 청구인의 계좌로 운송업자의 운송료를 송금받았을 뿐이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알선수수료만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그의 이름으로 OOOO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그의 책임하에 운송업자의 지위에서 운송용역을 제공한 후 직접 그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운송업자에게 OOOO화학주식회사의 제품을 운송하게 한 것은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하도급을 준 것이며, 결국 청구인이 OOOO화학주식회사로부터 92년 제1기와 92년 제2기에 운송료의 명목으로 받은 673,077,365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