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청구외인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은 사실과 다른 등기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인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은 사실과 다른 등기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울산세무서장이 95.8.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72,5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0.11.20 청구외 OOO로 부터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구 서생면 OO리 OOOOOOO 소재 1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94.9.2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94.9.23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8.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72,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0 심사청구를 거쳐 96.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구 서생면 OO리 OOOOO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94.8.4 지번분할등기가 있기 전에는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구 서생면 OO리 OOOOO 소재 전 952㎡에 포함되어 있었다.
(2) 청구인은 위 서생면 OO리 OOOOO 소재 전 952㎡(전체토지)중 766㎡만 취득하고 나머지 186㎡(쟁점토지)는 그 취득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나 등기신청 착오로 쟁점토지도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그 후 이를 바로 잡기 위해 94.9.23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으로서 유상 양도에 의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 서생면 OO리 OOOOO 소재 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매도증서원본, ㉯ 쟁점토지상에 청구외 OOO가 주택(75년 준공)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건축물관리대장, ㉰ 쟁점토지가 소재한 OO리 이장 OOO 등 4인의 인우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71.9.16 전체토지 중 쟁점 토지를 제외한 766㎡만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상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외 OOO 소유의 주택건물 (45㎡)이 쟁점토지상에 위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69.1.20부터 86.12.10까지, 93.6.18 부터 95.6.14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시한 울산시 울주구 서생면 OO리 리장인 청구외 OOO와 농지위원인 청구외 OOO 등 3인의 인우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75.3.20 쟁점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청구인이 전체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766㎡만 취득한 것이나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착오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서 쟁점토지는 이미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있기 전에 청구외 OOO가 취득하였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94.9.3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은 사실과 다른 등기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