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실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부0295 선고일 1996-06-17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인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은 사실과 다른 등기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울산세무서장이 95.8.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72,5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0.11.20 청구외 OOO로 부터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구 서생면 OO리 OOOOOOO 소재 1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94.9.2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94.9.23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8.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72,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0 심사청구를 거쳐 96.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동네에서 소년시절 부터 농·어업에 종사해온 무학력자로서 청구인이 울산시 울주구 서생면 OO리 OOOOO 소재 전 952㎡ (약288평) 중 766㎡(약220평)만 71.9.16 평당 32,000원에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6.25당시 행방불명됨)의 동생인 청구외 OOO 및 OOO로 부터 매수하였던 것이며, 나머지 186㎡는 이미 위 OOO 등이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였던 것이므로 그 취득대상에서 제외하여 매매하였다. 청구인은 그 취득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미루어 오던 중 1980년도 제1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 된다는 사실을 알고 OO리 개발위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부탁하였던 바, 위 OOO은 청구인의 실제 소유면적을 가리지 않고 위 OO리 OOOOO소재 전 952㎡(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의 모두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던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미역양식어장을 하기위한 자금을 차입함에 있어서 지번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분별 근저당권설정이 어려운 관계로 쟁점토지와 1필지로 된 전체토지에 대하여 82.3.5 및 85.5.25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 데 이에 청구외 OOO는 청구인에게 여러차례 그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요구하여 왔으며 2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곧 발효된다는 말을 듣고 쌍방 합의하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명의로 두고 있던 중 2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발효되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잡고자 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85.5.25자 근저당권의 설정이 92.3.20 까지 존속된 관계로 2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부득이 매매형식을 빌어 94.9.23 청구외 OOO에게 이와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하게되었는 바, 이와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하게되었는 바, 이와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실과 다른 등기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로서 실질적인 유상양도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및 양도일이 사실과 다르므로 실지내용에 의하여 결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와 잔금청산일이 등기부등본 등의 내용과 다르다고 하나 달리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을 그 등기접수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구 서생면 OO리 OOOOO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94.8.4 지번분할등기가 있기 전에는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구 서생면 OO리 OOOOO 소재 전 952㎡에 포함되어 있었다.

(2) 청구인은 위 서생면 OO리 OOOOO 소재 전 952㎡(전체토지)중 766㎡만 취득하고 나머지 186㎡(쟁점토지)는 그 취득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나 등기신청 착오로 쟁점토지도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그 후 이를 바로 잡기 위해 94.9.23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으로서 유상 양도에 의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 서생면 OO리 OOOOO 소재 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매도증서원본, ㉯ 쟁점토지상에 청구외 OOO가 주택(75년 준공)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건축물관리대장, ㉰ 쟁점토지가 소재한 OO리 이장 OOO 등 4인의 인우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71.9.16 전체토지 중 쟁점 토지를 제외한 766㎡만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상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외 OOO 소유의 주택건물 (45㎡)이 쟁점토지상에 위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69.1.20부터 86.12.10까지, 93.6.18 부터 95.6.14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시한 울산시 울주구 서생면 OO리 리장인 청구외 OOO와 농지위원인 청구외 OOO 등 3인의 인우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75.3.20 쟁점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청구인이 전체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766㎡만 취득한 것이나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착오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서 쟁점토지는 이미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있기 전에 청구외 OOO가 취득하였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94.9.3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은 사실과 다른 등기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