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토지를 91.11.1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토지를 91.11.1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시 남구 OO동 OOOOOO외 1필지 1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7.20. 취득하여 91.11.1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7.1.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0,092,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6. 이의신청, 95.10.19. 심사청구를 거쳐 96.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