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부담액 6,300만원을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0256 선고일 1996-06-19

[요지] 청구인이 1990.1.4 부담하였다는 채무는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1989.12.11)하기 이전인 1989.11.29 대출하여 채무를 설정한 것으로서, 실제상으로는 증여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에도 증여등기 이후에 대출금이 상환된 사실만을 근거로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이 청구인이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채무가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OO 대지 73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1989.12.11 증여받아 1990.6.4 증여세 신고시 OOO 명의로 1989.11.29 (주)OO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6,300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채무부담 증거가 불충분함을 이유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채무 부담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5.5.16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증여세 23,581,960원 및 동 방위세 4,009,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6.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9.12.11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청구외 OOO가 금융기관에서 이미 대출받은 6,300만원을 상환하기로 함에 따라 청구인이 1990.1.4 승계된 채무를 상환하고 동 채무를 공제한 순수증여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환한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였기에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1990.1.4 부담하였다는 채무는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1989.12.11)하기 이전인 1989.11.29 대출하여 채무를 설정한 것으로서, 실제상으로는 증여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에도 증여등기 이후에 대출금이 상환된 사실만을 근거로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이 청구인이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채무가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부담액 6,300만원을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면서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9조의 4(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주)OO상호신용금고의 종합거래현황 및 부채변제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9.12.11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며, 쟁점토지상에 채무자를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 OOO, 채권자를 (주)OO상호신용금고로 하여 1989.11.29 채권최고금액 8,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같은 날 청구외 OOO에게 6,300만원이 3년 상환조건으로 대출되었다가 불과 1개월 6일만인 1990.1.4 전액 변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채무를 쟁점토지 증여시 부담부 증여로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첫째, (주)OO상호신용금고의 종합거래현황에서 확인되는 6,300만원의 채무는 명의자가 증여자(OOO)로 되어 있고, 동 대출금의 변제일까지 청구인(OOO)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며, 1995.4.25자 (주)OO상호신용금고의 부채변제사실확인서 내용도 “OOO는 대출금 6,300만원을 1990.1.4 전액 변제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상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OO 및 OO종합금융과의 거래명세표는 87.9.25~92.1.6기간 중 쟁점채무의 상환과는 직접 연관되지 아니하는 일상적인 금융거래를 나타낼 뿐이고 정작 쟁점채무가 변제된 90.1.4을 전후하여 쟁점채무의 변제금액에 상당하는 거래실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 자기자금으로 쟁점채무를 상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변제했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채무의 대출후 사용처에 대하여 청구외 OOO가 1988.9.12 부산시 부산진구 OO동 OOOOO 소재 주택 매입시 발생한 사채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진술할 뿐 더 이상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대출받은 자금의 사용처 또는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증여계약서상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인 청구인이 실제로 변제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쟁점채무를 증여자 자신이 변제한 것으로 보고 동 채무가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