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단기상속면제세액의 계산에 있어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라 함은 전의 과세가액(상속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중 다시 상속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를 말함
[요지] 단기상속면제세액의 계산에 있어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라 함은 전의 과세가액(상속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중 다시 상속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를 말함
[주 문] 가락세무서장이 95.10.5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상속세 365,131,970원은 전의 과세가액 중 피상속인이 청구인 들에게 상속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액을 면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94.1.24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고, 피상속인은 89.6.4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전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다. 처분청은 단기상속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전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과세가액 중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상속한 재산을 당초 피상속인이 전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증여받은 재산으로 구분하여 87.3.16 피상속인이 전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 전 1,792㎡ 등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상속세의 면제를 배제하여 95.10.5 청구인들에게 94.1.24 상속분 상속세 365,131,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0.25 심사청구를 거쳐 95.1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는 87.3.16 전의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89.6.4 전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부과시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과세된 후, 94.1.2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어 다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쟁점토지는 상속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상속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배제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전의 피상속인으로부터 87.3.16 증여받은 재산으로서 89.6.4 전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부과할 당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된 후, 피상속인이 94.1.24 사망하여 청구인들에게 재차 상속되어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결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일정기간내의 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취지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단기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은 단기간에 걸쳐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세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단기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인 바, 쟁점토지는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시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이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단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단기상속세 면제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