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변두리 대지임에도 중심가의 시세와 같은 높은 가액으로 신고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또한 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서의 제시가 없어, 계약금과 중도금?잔금 등 구체적인 계약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등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토지는 변두리 대지임에도 중심가의 시세와 같은 높은 가액으로 신고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또한 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서의 제시가 없어, 계약금과 중도금?잔금 등 구체적인 계약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등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2.10.29 경상남도 진해시 OOO동 OOOOOOO 대지 2,892.5㎡(이하 “취득①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고 ’84.5.30 같은동 같은번지의 대지 723.125㎡(이하 “취득②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그 후 동 번지의 ’84.7.31 지번분할과 ’84.8.10 공유물 분할을 통하여 OOOOOOO 232㎡, OOOOOOO 536㎡, OOOOOOO 554㎡, OOOOOOO 238㎡, OOOOOOO 614㎡, OOOOOOO 390㎡, OOOOOOO 190㎡, OOOOOOO 370㎡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중 ’89.3.10 OOOOOOO 238㎡(이하 “쟁점①토지”라고 한다)를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하고 ’89.3.31 OOOOOOO 536㎡, OOOOOOO 390㎡, OOOOOOO 370㎡(이하 합계 1,296㎡를 “쟁점②토지”라고 하고,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청구외 OOO, OOO, OOO, OOO에게 양도한 후 ’90.5.26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양도가액: 180,161,280원, 취득가액: 168,100,000원) 및 납부(양도소득세: 352,230원, 동 방위세: 35,220원)를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확정신고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신빙성이 있는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95.5.1 기준시가에 의하여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06,510원과 동 방위세 4,303,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2 이의신청과 ’95.9.13 심사청구를 거쳐 ’95.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