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본건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0239 선고일 1996-05-15

[요지] 토지는 변두리 대지임에도 중심가의 시세와 같은 높은 가액으로 신고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또한 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서의 제시가 없어, 계약금과 중도금?잔금 등 구체적인 계약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등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2.10.29 경상남도 진해시 OOO동 OOOOOOO 대지 2,892.5㎡(이하 “취득①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고 ’84.5.30 같은동 같은번지의 대지 723.125㎡(이하 “취득②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그 후 동 번지의 ’84.7.31 지번분할과 ’84.8.10 공유물 분할을 통하여 OOOOOOO 232㎡, OOOOOOO 536㎡, OOOOOOO 554㎡, OOOOOOO 238㎡, OOOOOOO 614㎡, OOOOOOO 390㎡, OOOOOOO 190㎡, OOOOOOO 370㎡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중 ’89.3.10 OOOOOOO 238㎡(이하 “쟁점①토지”라고 한다)를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하고 ’89.3.31 OOOOOOO 536㎡, OOOOOOO 390㎡, OOOOOOO 370㎡(이하 합계 1,296㎡를 “쟁점②토지”라고 하고,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청구외 OOO, OOO, OOO, OOO에게 양도한 후 ’90.5.26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양도가액: 180,161,280원, 취득가액: 168,100,000원) 및 납부(양도소득세: 352,230원, 동 방위세: 35,220원)를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확정신고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신빙성이 있는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95.5.1 기준시가에 의하여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06,510원과 동 방위세 4,303,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2 이의신청과 ’95.9.13 심사청구를 거쳐 ’95.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82.10.29 쟁점토지를 168,100,000원에 취득하여 ’89.3.10과 ’89.3.31 두차례에 걸쳐 180,161,280원에 양도하고 ’90.5.26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신고 후 5년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95년 5월에 이르러 사실확인도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변두리 대지임에도 중심가의 시세와 같은 높은 가액으로 신고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또한 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서의 제시가 없어, 계약금과 중도금·잔금 등 구체적인 계약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등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본건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실사자료 검토조사서에 의하면 양도시의 거래가액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다툼이 있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취득①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2매(각각 2,773.5㎡와 119㎡ 두차례에 걸쳐취득함)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본으로서 관련금융자료의 제시없이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같은 필지의 대지를 두차례에 걸쳐 취득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취득②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형제지간으로서 금융자료에 의하여 계약서 내용대로 대금수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되지 않는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셋째,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가액사실확인서는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청구인 매수가액을 확인하고 있으나,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84.7.31 지번분할과 ’84.8.10 공유물분할을 거친 이후에 지번 및 면적이 확정된 토지로서 청구외 OOO가 필지가 분할되기 이전의 토지에 대한 가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각 필지별로 분할된 이후에 양도된 쟁점토지의 가액을 확인한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