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의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결정이 불복청구의 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0235 선고일 1996-07-02

[요지]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이를 국세와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관청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떤 공법상의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어렵고, 따라서 국세부과 불복절차에 의하여 불복청구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 소유재산인 경상남도 양산군 양산읍 OOOO OOOOOOO 소재 대지 230㎡ 및 건물 116.6㎡(미등기 24.1㎡ 포함,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1993.2.25 56,007,067원을 대여하는 등 4차에 걸쳐 255,811,488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OOO이 1993.8.31 등을 납기로 하여 처분청이 부과한 종합소득세 55,925,560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1993.11.24 쟁점외부동산을 압류처분하고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여 1995.9.4 매각하였다. 처분청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쟁점외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대여금중 압류등기일 이전에 대여한 58,799,740(연체이자 2,792,681원 포함)원만 체납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각대금 50,933,730원은 체납국세로 배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31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국세징수법 제80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공매대금을 배분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배분주체는 처분청이 되는 것이고, 공매후 배분금액 및 절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재산매각대금의 배분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국세부과 불복절차에 따라 청구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한 국세청의 심사결정은 부당하며,

(2) 근저당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는 결산기에 이르러 확정되는 채권중 근저당설정계약에 정하여진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이 건 근저당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최고액이 15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금액중 58,799,740원만 청구법인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체납국세로 배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이를 국세와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관청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떤 공법상의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어렵고, 따라서 국세부과 불복절차에 의하여 불복청구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처분청의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결정이 불복청구의 대상인지의 여부와

(2) 처분청이 압류재산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국세에 우선하는 청구법인의 채권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80조에서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제1항에서 『제80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1995.9.28 압류재산 매각대금을 배분하였고, 청구법인은 매각대금의 배분전인 1995.7.26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외 OOO에 대한 여·수신현황표에서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내용과 청구외 OOO에 대한 여신내역을 밝히고 있으며, 1995.9.22 처분청의 공매대금 배분사실통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5.9.27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대하여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 269,554,743원(연체이자 포함)의 배분요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 58,799,740원(연체이자 포함)에 대하여만 체납국세에 우선하여 배분함으로써 청구법인의 배분요청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쟁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국심 95광 2621, 1996.1.24 합동회의 및 대법원 92누 7580, 1992.12.22 같은 뜻), 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하겠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에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쟁점외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1993.11.24 쟁점외부동산을 압류하여 1995.9.4 매각하였고, 1995.9.28 그 매각대금을 배분(①체납처분비 1,932,530원, ②청구법인 58,799,740원, ③체납국세 50,933,730원)하였으며, 청구법인이 1995.9.27 처분청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게 1993.2.25 56,007,067원(연체이자 2,792,681원 별도), 1994.3.17 84,383,140원(연체이자 4,207,597원 별도)등 4차에 걸쳐 255,811,488(연체이자 13,743,255원 별도)을 대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47조에 규정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후에 있어서의 당해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채무부담행위는 동 처분금지의 효력에 위배된다 할 것인 바, 쟁점외부동산 매각대금의 배분에 있어 압류등기일(1993.11.24) 전의 청구외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대여금 58,799,740원(연체이자 포함)은 체납국세에 우선한다 할 것이나 압류등기일 이후의 대금은 체납국세에 우선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압류등기일 이후의 채권에 대하여도 우선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배분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