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0216 선고일 1996-05-27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16%에 불과하며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거래당시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신빙성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남 김해군 장유면 OO리 OOOO 소재 임야 17,851㎡를88.3.21 취득하여 89.12.22 양도한 후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400,000원으로,양도가액을 4,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신고금액에 대한 검토결과 실지양도가액이 신빙성 없다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으로써 95.4.17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11,119,640원 및 동 방위세 2,223,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9 이의신청과 95.9.18 심사청구를 거쳐 96.1.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3,4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4,000,000원에 양도한 후 90.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16%에 불과하며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거래당시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신빙성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0.5.31 취득가액을 3,4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4,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 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있는 가액인지를 보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43.8%에 불과하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16.2%에 불과함에도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부동산중개인의 서명날인 없이 작성된 계약서이고,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위 부동산 인근의 부동산 거래가액을 탐문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보다 상당히 상회하는 가액으로 거래되었다는 내용인 반면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 등)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