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8.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 소재 대지 66.0㎡ 및 건물 26.45㎡를 취득하여 90.11.26.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므로서 95.7.3.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7,045,330원 및 동방위세 1,409,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3. 이의신청과 95.9.21. 심사청구를 거쳐 95.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89.8.7. 취득하여 90.11.26.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동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에도 위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