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0187 선고일 1996-05-27

[요지] 청구인은 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8.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 소재 대지 66.0㎡ 및 건물 26.45㎡를 취득하여 90.11.26.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므로서 95.7.3.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7,045,330원 및 동방위세 1,409,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3. 이의신청과 95.9.21. 심사청구를 거쳐 95.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89.8.7. 취득하여 90.11.26. 양도하였으나, 세법무지로 인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는 못하였으나 취득가액은 60,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61,000,000원으로서 양도차익이 1,000,000원임에도 단지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한 것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89.8.7. 취득하여 90.11.26.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동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에도 위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