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0155 선고일 1996-08-06

[요지] 높은율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소득세를 추가로 고지하자 청구인이 스스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과세표준확정신고내용과 달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구 OOO동 OOOO OO에서 88.7.1부터 93.6.30까지의 기간에 “OO약업사”라는 상호로 한약재도매업을 영위하다가 93.6.30 폐업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이 93.1.1부터 93.6.30까지의 기간이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지 아니한 사실이 조사됨에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3년귀속 종합소득세 63,098,470원을 93.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그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조사결정시에 표준소득율을 잘못 적용(당초 결정시에는 한약재도매업 11.5%를 적용하였으나 도매업 무역 17.5%를 적용함)하였다 하여 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93년귀속 종합소득세 35,021,370원을 95.8.19 추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8 심사청구를 거쳐, 95.12.15 본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부산지방국세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폐업후 10여일 후에 소득금액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회계장부 및 관련증빙의 일부는 미비되었지만 비치 보관되어 있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조사당시 총수입금액도 확정되었고 그 후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도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자진신고하여 확정되었는 바 이는 92년 이전 소득세도 매년 실지조사 결정된 것을 보아도 계속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심사청구시에도 국세청장의 보정요구에 의하여 청구인이 비치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 있다. 청구인은 93.6.30자로 폐업하고 모든 회계장부 및 증빙을 정비하여 소득세 신고를 준비중인데 불과 10여일만에 폐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조사도 아닌 전국적인 유통과정 추적조사중에 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 장부의 미비를 빌미삼아 세법에서 허용하는 신고기한의 이익도 주지 않고 소득금액을 확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구 OOO동 OOOOOO에서 도·소매 한약재업을 88.7월부터 93.6.30까지 영위하다가 93.6.30 폐업하였고 93.7.12 부산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 결과 93년 1월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세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이 사실 내용을 확인해 주고 처분청으로부터 93.10.2에 93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로 인해 결정고지받았다. 청구인은 93귀속 소득세를 심사청구 시점(95.10.18)에 와서야 소득세를 실지조사하여야 한다고 하며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은 청계정원장1권과 매출세금계산서철등 8권의 장부와 증빙만을 제시하고 있다. 더구나 청구인은 부산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시에도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청에 제시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아도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고, 청구인의 사업내용은 자기가 직접 또는 위수탁 등의 방법으로 국외에서 물품(한약재)을 수입하여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 무역업 중 기타무역업에 해당되므로(국세청 소득 46215-3240, 94.11.29 같은 뜻) 처분청이 표준소득율을 무역업 중 기타무역업으로 보아 소득세 추계결정방법으로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서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17조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결정, 제118조는 실지조사결정, 제119조는 서면조사결정, 제120조는 추계조사결정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18조 【실지조사결정】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추계조사결정】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증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2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제품시가, 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제3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태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84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소득별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3항은 복식부기의 무자는 당해년도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자로 하도록 하였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220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2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록하는 부기형식에 의한 장부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라고 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한약재 도매업을 영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OOO동 OOOOOO 사업장에서의 이건 과세기간(93.1.1~93.6.30) 직전년도인 92년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878,826,038원으로서 3억원 이상이되므로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22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전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였으며 동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전시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은 실지조사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와같은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부산지방국세청이 93년 8월 이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시에 청구인을 대리한 청구인의 동생 OOO이 “소득금액 실지조사에 필요한 장부 및 관련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과 청구인이 94년 5월에 한 93년귀속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위 사업장에서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추계 소득금액을 신고한 점 및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은 한약재도매업의 11.5%가 아닌 도매업무역의 17.5%이어야 한다고 하여 높은율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이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소득세를 추가로 고지하자 청구인이 스스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과세표준확정신고내용과 달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