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인의 출자지분 환급포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익의 분여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슴
[요지] 인의 출자지분 환급포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익의 분여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슴
[참조결정] 국심1991서13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합명회사 OO극장(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사원이며 청구외 법인의 출자사원이었던 청구인의 부 OOO가 그의 생전에 청구외 법인을 퇴사하면서 출자지분상당액인 532,000,000원의 환급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90.2.9 작성된 지분환급포기서가 위 OOO의 사망(90.5.17)에 따른 상속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되었다. 처분청은 위 OOO가 청구외 법인의 출자지분의 환급을 포기함에 따라 동 법인의 다른 출자사원인 청구인에게 포기된 출자지분상당액 532,000,000원에 대한 청구인 소유지분상당액 88,863,212원이 증여되었다 하여 95.4.17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30,864,340원, 동 방위세 5,144,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이의신청, 95.9.13 심사청구를 거쳐 95.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 OOO는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사원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다가 90.2.8 대표사원의 직을 사직한 후 90.5.17 사망한 자이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아들로서 동 OOO가 합명회사인 청구외 법인의 사원이었다가 위 OOO가 90.2.8 대표사원의 직을 사임하자 청구인이 대표사원에 취임하여 청구외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으며, 위 OOO가 90.5.17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으로부터 위 OOO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이다. 또한 위 OOO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 OOO의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 인하여 상속세법상의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되었다.
(3) 청구외 법인은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합명회사로서 90.2.28 종료하는 89.3.1~90.2.8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청구외 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결산서류와 위 OOO의 90.5.17 사망에 따른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시의 청구외 법인출자 지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청구외 법인의 자산가액 평가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소유의 자산은 극장인 경상남도 OO시 OO동 OOO OO 대지 993.7㎡와 동지상의 건물인 부동산이 동 법인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재산은 위 부동산에 비하면 미미한 부동산 법인이다(상속세 결정시의 청구외 법인의 자산가액 2,612,754,656원중 극장인 위 부동산 가액이 2,601,000,960원임)
(4) 위와 같이 청구외 OOO가 사망하기 직전에 동인 소유의 청구외 법인의 출자지분의 환급을 포기하는 포기각서가 작성된 점, 청구외 법인은 출자사원이 청구인 등 위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 이루어지고 있어 위 OOO의 출자지분 환급포기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사원인 청구인 등에게 이익이 분여되는 점 및 위 OOO가 사망하기 전에 출자지분의 환급을 포기하였다면 동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재산가액이 감소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OOO의 청구외 법인 출자지분의 환급포기는 생전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등 다른 출자사원에게 이익을 분여함으로 인하여 상속인인 청구인 등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재산가액을 부당히 경감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위 OOO 소유였던 청구외 법인의 출자지분 환급포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익의 분여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전시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