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부산세무서장이 청구외 OO기업(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91.7.19 OO기업(주)에 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94.2.24 동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95.4.16 청구인에게 91귀속 종합소득세 2,158,100원, 92귀속 종합소득세 8,354,480원, 93귀속 종합소득세 4,151,510원 합계 14,664,09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5 이의신청, 95.9.1 심사청구를 거쳐 95.1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91.7.19 OO기업(주)에 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91.12.15 OO기업(주)의 부도로 현재까지 대여한 원리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산 남구 OO동 O OOOO 임야 228.1㎡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현재는 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되었거나 시공중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있어 경매신청을 해 보아도 경매신청 비용도 회수할 가망성이 없어 경매신청을 포기한 상태이며 같은곳 O OOOOOO 임야 13,502.4㎡는 (주) OOOO신용금고에서 청구인등은 3순위로 경매결과 분배금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기업에 대한 금전대차와 관련, 부산 남구 OO동 O OOOO 임야 228.1㎡와 동소 OOOOOO 임야 13,502.410㎡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9억원으로 하여 청구인등 13명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남구 OO동 O OOOO 임야의 경우 청구인에게 우선권이 있어 언제든지 변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서 “당해년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대금업의 구분에 있어서 소득세법기본통칙 2-2-3…17 제1항은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령 제36조 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업으로 보며,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1.7.19 청구외 OO기업(주)에 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OO기업(주)의 부도로 현재까지 원리금을 전혀 회수 할 수가 없으므로 이 건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전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국세청소득 22601-143, 89.2.3 같은뜻임). 청구인은 OO기업(주)에 대한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 OO 임야 228.1㎡와 같은동 OOOOOO 임야 13,502.410㎡에 대하여 청구인 등 13명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근저당 설정된 임야가 경매된 바가 없어 채권회수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은 차용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연대보증인 OOO에게 채무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이행청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원리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