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3경2809
[주 문]
1. 금정세무서장이 1995.4.17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000,000원,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009,900원의 과세처분은 경남 양산군 웅상읍 OO리 OOOOO 등 42필지상의 진입도로 개설공사 관련 매입세액 중 도로포장, 맨홀 및 배수로, 옹벽, 석축 등 구축물 관련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조사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재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남 양산군 웅상읍 OO리 OOO에서 서비스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경남 양산군 웅상읍 OO리 OOOOO 등 42필지상의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OO종합건설(주)에 1994.5.6 공사비 112,520,000원(공급대가)과 1994.9.29 공사비 100,000,000원(공급대가)을 지출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1994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함에 따라 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하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고 1995.4.17 청구법인에게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000,000원,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009,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1995.10.4 처분청은 교량이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 2,498,182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직권 재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5 이의신청 및 1995.9.5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골프장용 토지를 구입하여 골프장 조성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골프장 진입도로의 개설 및 포장공사를 한 것이므로 이를 구축물로 보아 동 공사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공사내역을 보면 도로개설을 위한 교량공사 토목공사등을 포함한 골프장 진입로 공사로서 도로개설, 포장공사의 경우에 있어서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 부당환급 규제요령”(1993.2 국세청)에 의해 판단하면, 도로개설(토지유용성 증진을 위한 진입로 도로개설 포함)과 토지 유용성 증진을 위한 진입로 도로포장의 경우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취지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봄이 타당하고, 다만 일반적인 도로포장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구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근 토목공사를 포함한 도로개설공사를 단순히 “포장도로”라는 구축물로 보기보다는 토지의 유용성 증진을 위한 도로개설공사로 볼 때 이와 관련하여 지출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니라 취득원가로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진입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청구법인은 골프장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42필지의 토지 총 6,804㎡를 취득하였고, 동 토지상의 도로개설공사 계약을 1993.11.23 청구외 OO종합건설(주)와 258,070,000원(도급금액, 공급대가임)에 체결한 것으로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에 나타나 있다. 청구법인의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 내역을 보면 토공사(절토, 성토, 터파기, 터메우기 등)와 구조물공사(옹벽, 석축, 배수로, 도로포장 등)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야 하지만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에 관련된 공사는 동 구축물이 토지와는 별개의 자산이고 공사내용이 토지조성과 관련없는 공사이므로 구축물 관련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동지 국심 93경2809, 1994.1.28, 국심 93경3041, 1994.5.20.) 따라서 이 건의 경우 토지조성을 위한 절토, 성토, 터파기, 터메우기 등의 공사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별도의 구축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지만 이와 구분되는 암거, 옹벽, 석축, 배수로, 도로포장 등은 조성된 토지에 별개로 설치한 구축물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의 경우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