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가락세무서장이 1995.5.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 귀속양도소득세 48,634,270원 및 동 방위세 9,726,850원의 과세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O 답 1,6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3.7 경상남도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고, 1990.4.9 공증한 간척지분양 연고권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동일자에 청구외 OOO에게 9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9.11.30(대금청산일) 25,656,400원에 취득하여 1990.4.9(공증일) 95,000,000원에 단기양도한 것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1995.5.3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634,270원 및 동 방위세 9,726,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26 이의신청 및 1995.9.20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번지에 수십년전부터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소재지 약 1,200평의 실경작자로서 국유지 불하 연고권을 가지고 있던중 국유지 불하계획이 발표되자 불하대금이 없어서 고심하였는데 1988.9.13 청구외 OOO의 양도제의가 있어서 국유지 연고권을 위임하고 21,000,000원을 받았는데, 1995.4.10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받고 전매내용을 조사해 본 바,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청구외 OOO는 1988.1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공증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 OOO은 1989.5.26 청구외 OOO에게 46,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공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받은 청구외 OOO은 이 건 공증시 입회인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로부터 1990.4.15 95,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삼은 매매계약서는 최종 전매취득자인 청구외 OOO이 명의이전 절차상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함에 따라 1990.4.9 계약체결 및 공증을 해 준것 뿐이고, 실제로는 위에서와 같이 1988.9.13 청구외 OOO에게 국유지 연고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처분으로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990.4.9.자의 간척지 분양연고권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등기부등본에서도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등기하였으며 1988.9.13. 쟁점토지의 불하연고권을 양도하였다면 1988년 귀속분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신고기한내에 이를 이행하지도 않은 점으로 볼 때 1988.9.13. 양도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1990.4.9.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실제 양도일에 의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뒤의 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은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본문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등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다.
- 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의 처분인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언제 간척지 분양연고권을 양도하였는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타난 공증서를 모두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인데, 먼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공증서를 보면 공증일자는 1990.4.9이고 거래내용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 분양연고권을 95,000,000원에 양도한다는 것이며 매매금액은 계약일인 1990.4.9 완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공증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시 공증한 내용에 의하면 1988.9.13 쟁점토지의 구 지번인 경남 김해군 녹산면 OO리 간척지 OOOOOOO의 국유지 연고권을 21,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시 공증한 내용에 의하면 1988.12.9 위 토지의 연고권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시 공증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구 지번은 물론이고 신 지번인 부산시 강서구 OO동 OOOOOO도 모두 기재되어 있고, 국유지토지를 46,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후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외 OOO까지의 거래내용을 입증하는 증빙은 없으나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시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1990.4.1 간척지(쟁점토지) 분양 연고권을 9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쟁점토지의 분양을 위한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는 1989.10.17 계약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분양대금은 1989.11.30 25,656,400원(당초 계약서에는 6차에 걸쳐 분납원금 36,652,000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일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30% 상당액을 할인받을 수 있음에 따라 25,656,400원을 납부한 것임)을 완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공증서와 매매계약서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분양연고권을 제일 먼저 공증한 바 있는 1988.9.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삼은 1990.4.9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의 공증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필요상 작성된 중간생략을 위한 공증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분양연고권 양도의 경우 1994.5.30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의 과세처분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