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공동주택 중 아파트 OOOO 주택 59.52㎡ 대지 127.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2.1 취득하여 1989.6.5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5.4.16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3,218,450원 및 동 방위세 321,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8 이의신청 및 1995.9.16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건축주가 80% 공정상태에서 불법분양과 사기전세를 놓고 잠적하여 분양자 29세대가 60,000,000원을 할당 모금하여 준공검사를 받게 되었고, 보존등기 과정에서 공사납품업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다시 건축주 채무 18,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건물이 보존등기가 되니 토지가등기 권리자들이 토지사용료 청구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토지재매입금 70,000,000원을 추가 할당모금하여 취득하게 되었고, 또 다시 전세입주자들이 법적대응을 해옴에 따라 청구인도 전세금 13,000,000원을 변제하여 사실상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같은 내용의 4세대 양도중 3세대는 자료제출을 인정하여 과세를 하지 않았는데 쟁점부동산만 무신고라하여 과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부당한 과세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이 보존등기를 한 후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거래가 법인등과의 거래도 아니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도 아니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1990.5.31일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도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거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먼저 청구인은 단순히 아파트 OOOO의 양도로 알고 이 건 불복신청을 하였으나 등기부 및 처분청 과세서류에 의거 조사해 본 바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은 아파트 OOOO 건물외에도 아파트 OOOO 토지, 아파트 OOOO 토지, 1층 목욕탕 토지등이 포함되는 바 청구인은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서류는 당심에서 파악해본 바 1989.10.16 발급받은 등기부등본 4통(토지, 아파트 OOOO 건물, 아파트 OOOO 건물, 1층A 목욕탕 건물)과 1983.7.18일자 청구외 OOO와의 공증서, 1984.1.9일자 OOO·OOO와의 약정서, 1988.12.28 발급된 청구외 OOO(쟁점부동산의 종전 소유자)과 동 OOO 등 5인간의 화해조서, 1982.9.14일자 분양계약서 2통(아파트 OOOO, 아파트 OOOO)등인 바, 이상의 서류로는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상의 서류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전에 제출된 것인지 그 이후에 제출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과 같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전에 실지거래가액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와 같은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