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0011 선고일 1996-05-30

[요지] 이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OO 소재 답 1,667㎡를 취득하였다가 그 중 1/2지분인 83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12.26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령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9.1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041,3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23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같은곳 OOOOOOO 소재 답 1,667㎡를 1989.10.18 경상남도로부터 21,004,200원에 분양받아 그 중 1/2 지분인 쟁점토지를 1994.12.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차익이 없으며,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전 해명자료 제출요청에 대하여 1995.6.20 해명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전 해명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1995.6.20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법령에서 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해명자료 제출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전해명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1995.6.20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를 들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확정신고 기한인 1995.5.31까지 신고를 한 바가 없고 또한 동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도 없으며, 동 신고기한이 경과한 1995.6.20에야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