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증여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구4078 선고일 1997-03-12

[요지] 증여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상속세 신고시 이를 합산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이 건 과세시 이미 과세관행으로 확립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증여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6경1379

[주 문]

1. 동대구세무서장이 96.6.17 별지 청구인들에게 한 92년분 상속세 2,114,007,070원의 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법 제4조 증여가산액 5,609,974,579원 중 1,718,536,719원에 대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청구인 OOO외 11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2.5.3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OO 113.7㎡ 및 예·적금 3,361,532원을 상속받고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소유하던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외 6필지(피상속인 소유 3필지, 상속인들 공유 4필지임) OO 4,370㎡ 및 건물 955.9㎡(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소유자 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액 6,61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양도가액 중 피상속인이 상속인 OOO에게 현금증여한 가액 1,958,253,010원에서 위 양도대금 중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 소유자 별로 안분한 금액 중 상속인 OOO의 지분상당액 239,716,291원을 제외한 1,718,536,719원(이하 “쟁점증여가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172,976,148원을 가산하는 등 하여 96.6.17 상속인 OOO(청구인)에게 91년분 증여세 681,638,740원 및 92년분 증여세 677,096,040원 합계액 1,358,734,780원을 결정고지함과 동시에, 위 증여가액 1,718,536,719원과, 피상속인 소유의 또 다른 부동산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동 OOOOOO외 1필지 OO 2,489㎡ 및 건물 1,504.97㎡(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가 91.6.28 청구외 합자회사 OO기업사에 증여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②부동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92.5.3) 현재로 평가한 3,891,437,860원의 합계액 5,609,974,579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3,516,737,786원)에서 위 상속인 OOO에게 부과한 증여세 산출세액 912,122,031원과, 쟁점②부동산의 가액을 증여일(91.6.28) 현재로 평가한 2,715,821,750원을 증여가액으로 삼아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 1,519,493,050원의 합계액 2,431,615,081원을 기납부증여(산출)세액으로 공제한 후 위 증여가산액(5,609,974,579원) 전부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등 하여 위 증여세고지와 같은 날(96.6.17) 청구인들에게 92년분 상속세 2,114,007,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8.13 심사청구를 거쳐 96.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대금 6,610,000,000원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소유지분 별로 안분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OOO이 증여받은 금액이 동 안분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OOO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①부동산의 소유지분별 안분은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시가(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하여야 하고,

(2)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쟁점증여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다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가혹하므로 2중으로 부과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하며,

(3)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기납부 증여세액공제액은 그 증여가액을 증여일인 91.6.28 현재로 평가한 가액 2,715,821,720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인 92.5.3 현재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가산액 3,891,437,860원을 증여가액으로 삼아 다시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OOO에 대한 증여가액 계산에 있어서 총 증여가액에서 제외할 OOO의 소유지분은 증여당시(91.6.28)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정평가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감정서는 95.10.29에 소급하여 감정한 것으로서 감정당시(95.10.29)에는 건물도 멸실된 상태이므로 이를 시가라고 믿을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대금 6,610,000,000원 중 청구인 OOO의 소유지분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와,

(2) 쟁점증여가액 1,718,536,719원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및,

(3) 피상속인이 청구외 합자회사 OO기업사에 증여한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기납부 증여세액공제액을 증여당시(91.6.28)로 평가한 가액 2,715,821,720원을 증여가액으로 삼아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1,519,493,050원)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①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 OOO의 소유지분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이 건 증여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이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대금 6,610,000,000원 중 1,958,253,010원을 현금증여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고, 위 양도대금 중 청구인 OOO의 소유지분 가액은 청구인 OOO의 재산이므로 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 사실 역시 다툼이 없으나, 쟁점①부동산을 소유재산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양도함에 따라 위 양도대금 6,610,000,000원 중 청구인 OOO의 소유지분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다투고 있는 바,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소유지분 별로 안분한 반면, 청구인들은 시가에 의하여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평가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위 감정평가서는 95.10.29에 증여일인 91.6.28로 소급하여 감정한 것으로서 평가부동산 중 건물은 감정당시 대부분 멸실상태이므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적절히 조사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감정시점(95.10.29)이 처분청의 조사착수시점 이후이고, 수증자인 청구인 OOO의 소유지분이 기준시가에 비하여 가격면에서 대폭 증액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위 감정평가서가 쟁점①부동산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믿을 수 없으므로 쟁점①부동산 중 청구인 OOO의 소유지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증여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의 이 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OOO이 증여세 및 상속세 무신고로 증여세 과세시 및 상속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쟁점증여가액이 1,718,536,719원임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신고불성실가산세란 신고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위 관련규정상 상속인은 증여가산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당연히 신고되지 아니한 증여가산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가산될 증여가액은 이미 증여세 과세시 정부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청구인의 신고가 없더라도 추가조사없이 관련규정에 따라 합산과세가 가능한 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될 증여가액에 대한 증여세 무신고로 증여세 과세시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다시 상속세 과세시 다시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취지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세청이 1995년 5월 발행한 『상속·증여세 조사실무』책자(63페이지)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를 하고 상속세 신고시 이를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 적용배제(재정경제원 재산 22601-656, 1991.5.23) (증여세 무신고했으나 가산세 포함하여 과세 당한 경우포함)』으로 되어 있어 이 건 과세처분전에 국세청 과세행정상 증여세를 무신고하고 상속세 과세시 그 증여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면 상속세 과세시에는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재삼46014-191, 96.1.25) 및 심사결정서(서울96-562, 96.5.10)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증여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상속세 신고시 이를 합산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이 건 과세시 이미 과세관행으로 확립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증여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6경1379, 96.9.24 같은 뜻임).

  • 라.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92.5.3)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의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그 부동산의 시가 또는 상속세법령이 정한 평가액이 되는 것이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액은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을 상속개시일인 92.5.3 현재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삼아 다시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명문규정상 받아들일 수 없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명 단 청구인 성명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경상북도 달성군 가창면 OO리 OOOO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OOOOO OO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 대구광역시 남구 OOO동 OOOOOO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