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빙의 대부분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비치되어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93년 귀속사업소득금액의 실지조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요지] 증빙의 대부분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비치되어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93년 귀속사업소득금액의 실지조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남대구세무서장이 96.3.17 청구인에게 부과한 93년도분 종합소득세 9,715,220원은 이를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7.27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에서 OO전기통신이란 상호로 통신자재 도·소매업과 이동통신대행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영업부진으로 94.1.20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3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기장자로 보아 청구인의 위 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산정한 후 96.3.17 청구인에게 93년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9,715,2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6 이의신청 및 96.8.30 심사청구를 거쳐 96.1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 제184조 또는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기타의 장부와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가 완비된 경우로서 기한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때
2. 제1호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로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서 누락된 금액을 당해년도의 신고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때
3. 제1호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완비한 자가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거래처별 매출금액은 222,767,718원(공급가액)이고 93.10.1 이전분은 전월이월로 표시되고 93.12월분은 기재가 없지만, 청구인은 93.9.1~93.12.31 전산으로 매출금액을 335,679,965원(공급가액), 수입수수료 5,877,000원(공급가액) 계 341,556,965원으로 회계처리한 바 있다. 따라서, 수기원장상 누락금액을 보완하여 전산회계처리함으로써 매출 누락금액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동 매출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재무제표 중 [별지1]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출액을 341,556,965원으로, 매출원가를 315,981,919원으로 하여 매출총이익을 25,575,046원으로 표시하였고, 판매관리비 45,379,288원의 지출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19,804,252원으로 표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 영업손실의 주된 요인인 [별지2]의 판매관리비 45,379,288원 중 증빙을 비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금액이 38,035,262원(인건비 25,644,110원, 간이영수증상 금액 2,755,476원, 세금계산서상 금액 5,973,500원, 감가상각비 3,662,179원)으로서 대략 계산해 보는 경우 비용이 매출총이익 25,575,046원을 초과함으로써 약 12,000,000원 정도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계법령을 적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93년 귀속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을 이 건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93년 귀속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위 법령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함이 타당할 것인 바, 비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일부에 대한 증빙이 미비되어 있기는 하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주요부분은 [별지3] 및 [별지4]에서 개략적으로 조사한 바와 같이 증빙의 대부분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비치되어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93년 귀속사업소득금액의 실지조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치기장된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매출액 341,556,965
•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임 상품매출 335,679,965 수입수수료 5,877,000
2. 매출원가 315,981,919 상품매출원가 315,981,919 당기상품매입 329,123,348 기말상품재고액 13,141,429
3. 매출총이익 25,575,046
4. 판매관리비 45,379,288
5. 영업손실 19,804,252
6. 영업외수익(잡이익) 3
7. 영업외비용(잡손실) 9,013
8. 당기순손실 19,813,252 [별지2] 판매관리비 (단위: 원) 계 정 명 계정상 금액 확 인 금 액 계 비 고 간이영수증 등 세금계산서 직원 급여 24,444,110 24,444,110 0 24,444,110 25,644,110 상 여 금 1,200,000 1,200,000 0 1,200,000 복리후생비 1,862,890 331,340 0 331,340 여비교통비 337,700 72,600 0 72,600 접 대 비 286,500 80,000 0 80,000 통 신 비 2,005,426 717,050 305,026 1,022,076 수도광열비 266,500 0 0 0 전 력 비 175,533 0 0 0 감가상각비 3,662,179 3,662,179 0 3,662,179 지급임차료 3,919,300 0 3,919,300 3,919,300 수 선 비 129,600 0 109,600 109,600 보 험 료 441,490 0 0 0 차량유지비 2,470,000 938,200 0 938,200 운 반 비 142,700 0 0 0 도서인쇄비 438,500 314,500 0 314,500 사무용품비 567,280 74,880 0 74,880 소모 품 비 1,323,480 791,800 0 791,800 지급수수료 1,132,400 0 1,006,400 1,006,400 광고선전비 281,500 0 0 0 잡 비 292,200 88,500 0 88,500 합 계 45,379,288 32,715,159 5,340,326 38,055,485 [별지3] 직원급여 및 상여금 계정 (단위: 원) 성 명 담당업무 근 무 기 간 월 별 지 급 액 증빙서류 9 10 11 12 계 OOO 소 장 93.8.15 -94.1.20 1,500,000 1,552,500 1,552,500 1,555,000 6,160,000 본인확인서 (인감첨부) OOO 영업(북구, 남구, 고령) 93.8.15 -94.1.30 750,000 752,500 752,500 800,000 3,055,000 본인확인서 (인감첨부) OOO 영업(구미, 김천, 안동) 93.8.15 -94.1.20 867,500 752,500 752,500 330,920 2,703,420 OOO 영업(포항, 경주, 영천) 93.8.15 -94.1.20 800,000 752,500 752,500 900,000 3,205,000 OOO 영업(수성구, 동구) 93.8.15 -94.1.30 867,500 752,500 752,500 279,240 2,651,740 본인확인서 (인감첨부) OOO 수 납 93.8.15 -94.2.15 517,500 402,500 415,000 555,000 1,890,000 본인확인서 (인감첨부) OOO 경 리 93.8.15 -94.1.20 517,500 402,500 415,000 555,000 1,890,000 이력서사본 OOO 접 수 93.8.15 -93.11.13 517,500 402,500 190,000
• 1,110,000 이력서사본 OOO 서 무 93.8.15 -94.1.30 635,500 402,500 402,500 555,000 1,995,500 본인확인서 (인감첨부) OOO 접 수 93.11.20 -94.1.20
• - 89,240 650,000 739,240 이력서사본 OOO 영 업 (서 구) 93.11.15 -93.11.30
• -
• 244,210 244,210 이력서사본 계 6,973,000 6,172,500 6,074,240 6,424,370 25,644,110 ㅇ [별지4] 필요경비 내용 및 증빙서류 구비 여부 조사내용
① 위 판매관리비 중 [별지 3]의 직원급여 및 상여금을 보면, 정기급여는 24,444,110원, 상여금 1,200,000원(9월, 12월 상여)인 바, 직원 5명(OOO, OOO, OOO, OOO, OOO)은 대구 및 경북 지역내의 89개의 거래처(거래처별 원장 첨부, 1인당 평균 22개 업체담당)에 무선호출기 등을 납품하고 무선호출 서비스 업무를 처리하였고, 사무실에서 현금출납부, 수불부, 거래처별 원장 등 장부를 정리하는 직원 1명과 판매에 따른 현금수납 등 금전 취급 및 은행업무 담당 여직원 1명, 영업소에서 호출서비스 접수 및 영업사원이 접수한 무선호출서비스의 신청 업무 담당 1명, 영업소내 판매 및 접수보조업무 담당 1명 등이 근무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청구외 OOO 등은 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은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신원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출납장에는 지급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위 직원들 중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등 5명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근무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 OOO, OOO, OOO 등은 이력서 사본에 의하여 실명이 확인되고 있어 위 급여는 실지조사결과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② 복리후생비의 계정은 화장지 및 차대, 식품류, 장갑, 쥬스, 음료수 등 1,862,890원이나 간이영수증이 첨부된 금액은 331,340원이다.
③ 여비교통비의 계정상 금액은 337,000원이나 주차료 및 통행료 등 간이영수증이 첨부된 금액은 72,600원이다.
④ 접대비는 계정상 금액은 286,500원이나 화환으로 지출된 간이영수증상 금액은 80,000원이다.
⑤ 통신비의 계정상 금액은 2,005,426원이나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305,026원(통신회선 사용료: 127,490원, 전용회선사용료: 157,197원, 무선호출사용료: 20,339원)이고 간이영수증상 금액이 717,050원(우편금액: 12,530원, 전화요금: 704,520원)이다.
⑥ 감가상각비의 계정은 실내장치 및 컴퓨터, 전산프로그램 등의 자산 취득비용으로 28,090,908원이며, 당기상각액은 3,662,179원이다.
⑦ 지급임차료 계정금액 3,919,300원은 93.8.21~93.12.3 기간 중 OO빌딩동관(OOOOOOOOOOOO)의 임대료로서 세금계산서가 비치되어 있다.
⑧ 수선비의 계정상 금액은 129,600원이나 이 중 109,600원은 93.11.11~93.12.10 기간 중 청구외 OO정보통신(OOOOOOOOOOOO)으로부터 4회에 걸쳐 장비를 수리하고 교부받았다는 세금계산서가 있다.
⑨ 차량유지비의 계정상 금액은 2,470,000원이나 93.8.24~93.11.30 기간 중 유류대 938,200원을 지출하였다는 세금계산서가 있다.
⑩ 도서인쇄비의 계정상 금액은 438,500원이나, 명함인쇄 및 인쇄대, 신문구독료, 복사대 등으로 314,500원에 대한 간이영수증 등이 있다.
⑪ 사무용품비의 계정상 금액은 567,280원이나, 입금표 및 노트, 세금계산서, 장부, 문구대 등으로 74,880원의 간이영수증이 있다.
⑫ 소모품비의 계정상 금액은 1,323,480원이나, 휴지통 및 밀대, 화석재, 소모품, 화장지 등으로 791,800원의 간이영수증이 있다.
⑬ 지급수수료의 계정상 금액은 1,132,400원이나, 8월~12월기간 중 관리비 및 경비용역료 등 1,006,400원의 세금계산서가 있다.
⑭ 잡비의 계정상 금액은 292,200원이나, 송금수수료 및 수수료 등으로 88,500원의 간이영수증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