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예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 및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및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구4054 선고일 1997-12-31

[요지] 피상속인에게 00원의 채무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 것임

[주 문] 포항세무서장이 96.4.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상속세 874,379,360원의 부과처분은, 67,060,000원을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정미소를 운영하던 OOO가 95.1.14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의 재산을 상속받고, 95.7.13 1,802,342,350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OO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인출한 예금)으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본 227,332,879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과 신고누락된 사업용 재산가액 702,763,15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기타 누락재산을 가산한 후, 96.4.4 청구인에게 상속세 874,379,360원(당초에는 900,072,810원 이었으나 심사결정에서 쟁점예금 중 4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경정된 것이다)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6.1 이의신청과 96.8.22 심사청구를 거쳐 96.12.3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예금 중 2억원은 피상속인의 父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의 부”라 한다)이 90.7.20 양도한 경상북도 영일군 영일읍 OO리 OOOOO 외 8필지의 매도대금 18억원을 피상속인과 그의 형제 명의로 예금하여 두었던 것을 실제 예금주인 피상속인의 부가 회수해 간 것임에도 쟁점예금 중 40,000,000원만을 피상속인의 부의 소유로 본 것은 부당하고, 나머지 27,332,879원은 93.3.5 OO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차입한 1억원 중 상환액을 제외한 것으로서 이는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하이며 피상속인의 사업용 재산으로 흡수되었거나 예금으로 남아 상속재산에 가산되었을 것이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사업용 재산(양곡)으로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쟁점금액은 장부상의 금액일 뿐 실제는 94년도 중에 대부분 매출되어 실제 재고액과는 차이가 있는 바, 동절기에 625,758,000원 상당의 양곡재고를 보유한다는 것은 피상속인의 능력으로는 여건상 불가능하고, 피상속인은 양곡거래에 관한 금융거래를 OOOO은행 OO지점 한 곳에서만 이루어진 상황에서, 처분청에서 예금누락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339백만원(동 은행 거래분은 276,398,753원 이다)이 있으려면 피상속인의 나이로 보아 증여가 있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으며, 피상속인이 남긴 유품인 노트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94.10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에 노트상 매출 수량은 537,884.2키로그람, 금액으로 227,266,580원(계산서 매출금액 ÷ 계산서 매출수량 × 차이수량)이 과소 기장되었고, 또한 94년말 현재 재고액이 8백만원 정도에 불과한 사실에서 쟁점금액을 모두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OO농협에 대한 채무 67,06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이 부채에서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예금 중 2억원은 92.6.19일과 92.1.25일 각각 1억원씩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던 계좌에서 93.1.27과 93.7.1 각각 1억원씩 인출하여 같은 날 CD 예금증서로 발행되었다가 93.10.4과 93.11.9 각각 피상속인의 父의 명의로 해지(회수)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명의로 계좌 개설 당시의 자금 원천을 보면 92.6.19 정기예금 1억원(계좌번호: OOOOOOOOOOOOOOO, 예금주: 피상속인)은 그 자금원이 피상속인의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父의 것이라는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고, 92.1.25의 정기예금 1억원(계좌번호: OOOOOOOOOOOOOOO, 예금주: 피상속인)은 그 자금원이 6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나머지 4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父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조성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40,000,000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과세는 잘못이 없다. 또한, 쟁점예금 중 나머지 27,332,879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하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정기예금과 같은 종류의 재산으로서 그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정당하다.

(2) OOO산업의 94년 귀속 소득세 서면신고시 제출한 합계잔액시산표, 대차대조표, 작업원가보고서, 재고자산명세서 등에 의하면 재고자산인 원재료 및 부재료의 가액이 쟁점금액임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실제 재고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부채 증명서를 제시하였으나 이것만 가지고는 전체 양곡 매입채무 발생 및 상환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예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

(2)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쟁점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3항에서는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쟁점예금액 중 2억원은 피상속인의 父가 90.7.20 양도한 경상북도 영일군 영일읍 OO리 OOOOO외 8필지를 양도하고 받은 18억원 중 일부이며 따라서 쟁점예금액 중 2억원의 실제 소유자는 피상속인의 父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청구인들은 주장한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금융거래 증빙에 의하여 자금의 흐름이 입증되어야 할 터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쟁점예금의 2억원 중 1억원은 92.6.19 피상속인 명의 계좌(OO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93.1.17 전액 인출된 후, 같은 날 CD예금증서로 발행되었다가 93.10.4 피상속인의 父의 명의로 해지(인출)된 사실이 OOOO은행 OO지점장의 “예금신규 및 해지에 대한 회신”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 그 예금액의 원천이 피상속인의 父가 양도한 부동산 매도대금의 일부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예금의 2억원 중 나머지 1억원은 피상속인의 父의 계좌에서 40,000,000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60,000,000원이 각각 인출되어 92.1.25 피상속인의 계좌(OO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93.7.1 인출된 후, 같은 날 CD예금증서로 발행되었다가 93.11.9 피상속인의 父의 명의로 해지(인출)된 사실이 OOOO은행 OO지점장의 “예금신규 및 해지에 대한 회신”에서 확인되고 있어,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한 40,00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60,000,000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원천이 피상속인의 父가 양도한 부동산 매도대금의 일부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예금 중 160,000,000원의 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위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을 두고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다음, 청구인은 쟁점예금 중 27,332,879원은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하이므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3항에서 규정한 “재산종류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앞서의 160,000,000원과 같은 예금이고 이들을 합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위 27,332,879원은 피상속인의 사업용 재산에 흡수되었거나 예금으로 남아 상속재산에 가산되었을 것이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입증할 거증서류의 제출이 없다. 그러므로 쟁점(1)에 간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쟁점(2)에 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94년도말 현재 피상속인의 실제 사업용재산(양곡)가액은 약 8백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장부상으로만 쟁점금액 상당의 재고자산이 있는 것으로 기장 되었고, 이는 예금누락액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339백만원이 있으려면 그에 상당한 증여 등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러한 사실이 없고, 양곡 매출액을 기록한 피상속인의 유품인 노트(94.10~94.12까지)에 의한 매출수량과 같은 기간 동안의 장부상 매출수량에 상당한 차이(211,942키로그람)가 있는 것에서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예금누락액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339백만원이 곧 양곡 매출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며, 당심판소에서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이 실제 매출을 기록한 것이라는 “매출노트”를 94.10월부터 94.12월말까지의 부분적인 것이 아닌 94.1.1부터 94.12.31까지의 1년분 모두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94.7.23부터 94.12.31까지의 기간분만 제출함으로써 1년분의 장부상 매출액과 기말재고액을 “매출노트”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매출노트”가 실제 매출액과 재고액을 기록한 원시장부라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더구나 청구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 바, 즉 피상속인의 94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은 상속세 자진신고일인 95.7.14 이전인 95.5.31이므로 실제 매출액과 기말재고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자진신고 하였으면 될 것인데, 청구인들은 원재료의 기말재고액이 쟁점금액이라고 한 사실이 그들이 포항세무서장에게 제출한 94년 귀속 소득세 서면신고서 및 부속서류인 대차대조표와 그 부속명세서인 재고자산명세서와 처분청의 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잘못이 없고,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쟁점(3)에 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융기관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당심판소에서 OO농협협동조합에 조회한 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67,060,000원의 채무(양곡판매미수금)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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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