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위 법령 및 이에 의거한 94년 귀속 표준소득율 책자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무기장 가산율 20%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위 법령 및 이에 의거한 94년 귀속 표준소득율 책자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무기장 가산율 20%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95년 5월 변호사인 청구인이 94년 귀속 수입금액 375,828천원에 대해 표준소득율(52.8%)을 적용한 추계방법에 의해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7,337,730원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5.8.12 위 신고대로 결정하였다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의 2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수입금액 3억 이상인 청구인이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용할 소득표준율은 기본율의 20%가 가산된 63.36%이라 하여 이에 의한 소득금액에 따른 94년 종합소득세 29,087,820원을 96.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5 이의신청하고 96.8.3 심사청구를 거쳐 96.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 2.~4. (생 략)라고 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국세청장은 표준소득율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와 같이 차등율을 정할 수 있다.
1.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원천징수·거래징수·자료보고·거래양성화 등의 성실도 및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차등율 2.~3. (생 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령에 근거하여 국세청장이 발간한 94년 귀속 표준소득율 책자에서는 당해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법인이 무기장 하였거나 기장불비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종별 표준소득율의 20%를 가산한 율을 적용하여 표준소득율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