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도급계약서 및 청구인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올바른것임
[요지]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도급계약서 및 청구인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올바른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OO리 마을회 주민대표 청구외 OOO간에 작성한 OO리 마을회 복지회관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관련 도급계약서에는 시공자는 청구인들, 발주자는 OO리 마을회 주민대표 OOO, 공사도급금액은 900,000,00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보아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 900,000,000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8,181,720원을 1996.4.17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OO리 마을회 대표 청구외 OOO간에 체결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는 청구인들이 시공자로 되어 있고, 도급총공사금액은 90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공사 관련 부가가치세는 시공자인 청구인들이 부담한다(계약서 제9조)고 약정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이 연명으로 자필서명한 확인서(1996.2.15 작성)에는 청구인들은 쟁점공사 1차 도급계약자로서 1994.9.13 OO개발대표 OOO과 공급가액 800,000,000원에 2차 하도급계약을 한 후 쟁점공사를 시공케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공사를 사업자적 위치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마을복지회관 추진대표로서 추진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의 경우 도급계약서상 쟁점공사의 시공자로 되어 있으며, 공사관련 부가가치세는 시공자인 청구인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였고, 청구인들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도 쟁점공사를 청구인들이 도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이 사업자적 위치에서 쟁점공사를 OO리 마을회 주민들로부터 도급받아 다시 하도급을 준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하여 청구인들은 사업자적 위치에서 쟁점공사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도급계약서 및 청구인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