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이 사업자적 위치에서 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구3929 선고일 1997-02-01

[요지]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도급계약서 및 청구인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올바른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OO리 마을회 주민대표 청구외 OOO간에 작성한 OO리 마을회 복지회관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관련 도급계약서에는 시공자는 청구인들, 발주자는 OO리 마을회 주민대표 OOO, 공사도급금액은 900,000,00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보아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 900,000,000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8,181,720원을 1996.4.17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OO리 마을회의 복지회관추진위원 대표(청구인중 OOO은 대표, OOO은 총무)로서 쟁점공사도급계약서는 복지회관 건축에 관한 제반사항을 마을주민들로부터 위임받으면서 위임받은 사항을 책임성 있게 수행하라는 취지에서 주민대표와 청구인들간에 내부적 계약형식을 빌려 체결한 포괄위임약정서에 불과할 뿐이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수행한 업무는 그 실질내용이 마을전체주민들의 업무라 할 것이며, 또한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에는 청구인들이 시공자로 되어 있고 1994.7.16부터 1995.5.16까지를 공사기간으로 정하면서 공사기간의 지연 또는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인들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으며, 공사관련 부가가치세를 청구인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쟁점공사의 1차도급자라는 사실을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사업자적 위치에서 쟁점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건설업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OO리 마을회 대표 청구외 OOO간에 체결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는 청구인들이 시공자로 되어 있고, 도급총공사금액은 90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공사 관련 부가가치세는 시공자인 청구인들이 부담한다(계약서 제9조)고 약정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이 연명으로 자필서명한 확인서(1996.2.15 작성)에는 청구인들은 쟁점공사 1차 도급계약자로서 1994.9.13 OO개발대표 OOO과 공급가액 800,000,000원에 2차 하도급계약을 한 후 쟁점공사를 시공케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공사를 사업자적 위치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마을복지회관 추진대표로서 추진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의 경우 도급계약서상 쟁점공사의 시공자로 되어 있으며, 공사관련 부가가치세는 시공자인 청구인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였고, 청구인들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도 쟁점공사를 청구인들이 도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이 사업자적 위치에서 쟁점공사를 OO리 마을회 주민들로부터 도급받아 다시 하도급을 준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하여 청구인들은 사업자적 위치에서 쟁점공사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도급계약서 및 청구인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