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 양도관련 ○○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구3842 선고일 1996-12-31

[요지] 처분청이 이 건을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亡夫 OOO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 대지 60㎡등 6필지토지 566㎡와 지상주택 53.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6.2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1.5.23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47,500,000원, 양도가액은 60,000,000원으로 하여 1991.6.1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OOO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025,000원을 1996.7.1 OOO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위 OOO이 1996.7.20 사망한 관계로 상속인인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8.17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등기부상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미등기전매자인 청구외 OOO에게 23,000,000원에 양도하고 청구인의 夫 OOO은 미등기전매자인 OOO으로부터 47,5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경부선 철도에 접해있고 대부분 시설녹지인 관계로 재산권행사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처분하려고 하였지만 원매자가 없어 1991.5.23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법정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위 OOO가 23,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을 확인 OOO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하고, 보충적 청구로서 위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면 처분청 확인금액인 23,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쟁점부동산의 직전소유자가 청구외 OOO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도 매도인이 OOO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OOO이 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고 취득당시의 거래상대방이 쟁점부동산을 23,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OOO 신고양도가액 또한 검인계약서에는 59,66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OOO은 양도가액을 6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OOO 신고양도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인 131,340,123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OOO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제23조 제4항 제1호,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같은조 제5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의 경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으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등기부등본에는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1988.6.2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1.5.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23,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亡夫(OOO)가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47,5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미등기전매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OOO은 1988.6.27 미등기전매하였다고 주장)된 이후에 작성(1996년 7월)된 OOO의 사실확인서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수불관련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등기부상 전소유자가 확인한 양도가액 23,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인 亡夫가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의 하나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적시하였을 뿐 양도당시 기준시가(131,340,123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청구주장 양도가액(60,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을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