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동 O OOOO 임야 4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5.22 취득하여 90.12.4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96.4.16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0년귀속 양도소득세 43,249,770원, 동 방위세 8,891,5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23 심사청구를 거쳐 96.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실지거래가액 조사시 양도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129,215,000원이 실지거래금액과 일치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나,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 금액 45,500,000원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기준시가로 과세한 바 있으나 검인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검인용 매매계약서일 뿐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7,5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에서는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에 앞서 취득 및 양도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한 바 양도시의 거래가액은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일치하나 취득시의 거래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은 97,500,000원이나 거래상대방이 확인하는 실지거래가액은 45,500,000원으로서 신고시 제출한 증빙과 일치하지 아니함이 처분청이 제출한 매매계약(취득)와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을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에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자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자산양도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양도자가 법 제95조 및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청구외 OOO의 부동산거래확인서를 제시하며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이 이 건 관련 조사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신고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취득가액은 신고가액이 95,500,000원이나 실지거래가액은 45,5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부동산취득시 양도자인 OOO는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에서 총매매대금이 45,500,000원이라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