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OOOO 협동조합 청구인의 계좌에서 00원을 인출하여 OOO에게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자금의 원천이 청구외 ○○의 자금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OOOO 협동조합 청구인의 계좌에서 00원을 인출하여 OOO에게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자금의 원천이 청구외 ○○의 자금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10.1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OO리 OOOOO 대지 101.68㎡, 아파트 164.55㎡(이하 “甲부동산”이라 한다)를 OO건설 주식회사로부터 31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94.4.21 경북 달성군 현풍면 O동 OOOOO 전 2,033㎡(이하 “乙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구지방법원의 경매에 경낙되어 15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위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의 자금이 甲부동산 취득자금으로 162,000,000원, 乙부동산 취득자금으로 125,000,000원, 합계 287,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사용되었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96.5.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62,175,000원, 94년도분 증여세 47,549,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5 심사청구를 거쳐 96.1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甲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6,200,000원, 청구인의 남편인 OOO으로부터 97,800,000원의 증여가 있었고, 나머지 58,0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이다. 청구인 가족의 특수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부양의무를 초월하여 청구인과 남편의 재산O당액을 청구인 친정가족의 부양과 관련하여 지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 사위에게 정신적 부담을 느껴 차후 부동산을 처분하여 변제하겠다고 언약하였으며, 차용증 등의 구체적인 서류는 없으나 양자간 채권채무의 관계가 성립되었다면 차후에 청구외 OOO가 재산을 처분하여 금전을 직·간접적으로 청구인에게 전달한 행위는 증여가 아니라 부채의 변제로 보아야 한다. 甲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 받은 금액은 6,200,000원이고, 147,800,000원은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금액의 변제이며 이중 97,800,000원은 청구인의 남편자금이고 나머지 50,0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이며, 8,000,000원은 86.4 청구인이 아파트를 저당하여 당초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금액을 변제 받은 것이다.
(2) 乙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액은 없으며, 39,000,000원은 청구외 OOO(청구인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았고, 나머지 86,0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이다. 乙부동산의 취득자금 125,000,000원중 36,000,000원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7,000,000원은 청구인의 남편인 OOO의 계좌에서 인출하고, 82,000,000원은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으며, 그 후 청구외 OOO로 부터 차입금 82,000,000원중 50,000,000원은 청구인이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32,000,000원도 94.5~10사이에 수시로 청구인과 남편의 자금으로 변제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1) 91.11.16~93.8.19 간에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 소유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외 6필지 답 4,224㎡ 및 전 1,274㎡, 임야 82.37㎡를 대구광역시에 협의양도하고 91.11.27~93.8.14 사이에 9차례에 걸쳐 1,747,407,000원을 보O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甲부동산을 취득시 청구외 OOO의 자금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가)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의 보O금사용처에 대하여 금융 추적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수령한 보O금은 OO은행 OOO지점 등에 예치되었다가 예금액중 564,000,000원이 甲부동산등을 건설하고 분양한 (주)OOOO계좌에 14차례에 걸쳐 입금되었으며, 564,000,000원은 (주)OOOO에서 분양한 부동산중 청구외 OOO소유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155,000,000원, 청구외 OOO의 3녀인 OOO 및 사위의 공동소유인 부동산 취금자금으로 247,000,000원, 청구인소유의 甲부동산 취득자금으로 162,000,000원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甲부동산은 주식회사 OO건설으로부터 92.10.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 및 그의 친정식구에 대하여 일반적인 부양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47,800,000원에 대하여 임의로 작성된 대여금명세서만 제시할 뿐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청구인이 乙부동산을 취득시 청구외 OOO의 자금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가)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의 보O금사용처에 대하여 금융추적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보O금이 예치된 OO은행 OOO지점에서 117,000,000원, OOOO협동조합에서 8,000,000원을 인출하여 93.11.5 대구지방법원 임의경매개시결정(93다경 OOOOO호)에 의하여 경매된 乙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OO은행 OOO지점에 납입(93.12.20, 94.4.21)된 사실이 확인되며, 乙부동산은 94.3.31 청구인에게 낙찰되어 94.5.16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94.5.17에 청구인이 50,000,000원을 OOOO협동조합에서 인출하여 청구외 OOO에게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당심에서 OOOO협동조합에 금융조회한 바에 의하면, 94.5.17 청구외 OOO의 계좌(OOOOOOOOOOOOOOOO)에서 20,000,000원과 OOO의 다른계좌(OOOOOOOOOOOOOOOO)에서 40,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계좌(OOOOOOOOOOOOOOOO)에 60,000,000원을 입금시킨 후에 같은 날 수표(바가 OOOOOOOO)로 43,865,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외 OOO가 대구도시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다른 토지의 잔금으로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94.5.17 OOOO협동조합 청구인의 계좌에서 50,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외 OOO에게 변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자금의 원천이 청구외 OOO의 자금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