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건물과 아버지 토지에 각각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건물의 신축대금에서 건물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요지]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건물과 아버지 토지에 각각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건물의 신축대금에서 건물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의 소유 토지인 경상북도 경산시 OO읍 OO동 OOOOO외 2필지 대지 합계 631㎡(이하 “아버지 토지”라 한다)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지하1층·지상5층 건물 연면적 2,5220.2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90,000,000원에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3.11.23 준공하여 청구외 OO은행 등에게 1,062,000,000원에 임대하였고 그 임대보증금으로 쟁점건물 신축대금 전액을 조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버지 토지에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임대보증금으로 신축대금을 조달한 사실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중 쟁점건물에 귀속되는 금액 466,966,440원을 안분계산하고 쟁점건물 신축대금 990,000,000원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 523,033,560원을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6.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89,502,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7.20 심사청구를 거쳐 9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아버지 토지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쟁점건물 임대보증금으로 그 신축대금을 충당하였으나 청구인과 아버지간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쟁점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 청구인과 그의 아버지가 공동임대인으로 기재되었거나 임차인을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단독으로 임대한 것이며, 토지 이용에 관한 대가관계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간의 채권관계에 해당되고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쟁점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만 반환책임이 있는 채무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건물 신축대금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아버지 토지에 쟁점건물을 신축하도록 토지사용승락을 하였고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의 아버지가 공동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건물과 아버지 토지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권 담보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볼 때, 신축대금에서 쟁점건물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로서
①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 당시인 93.5.1 현재 만 23세로서 쟁점건물 신축전에는 아버지 토지상에 OO제재소(사업개시일 92.3.4, 92년 귀속 소득금액 6,807,000원)를 경영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아버지는 70.6.1부터 자기토지상에 있는 OO목욕탕·여관을 경영하고 있었으며
② 청구인은 아버지 토지상에 있는 목욕탕과 여관 및 제재소를 철거하고 93.5.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같은 날 쟁점건물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93.5.10 대구광역시 소재 청구외 OO건설(주)와 990,000,000원에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3.11.23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청구인 명의로 93.12.2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급계약서, 세대장,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③ 청구인의 아버지와 청구인간에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쟁점건물의 신축대금이 임대보증금으로 충당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④ 쟁점건물중 1층과 2층은 청구외 (주)OO은행에게, 3층은 청구외 OO생명(주)에게, 나머지 청구외 OOO외 5인에게 각각 임대되었으며, (주)OO은행 및 OO생명(주)와 체결한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공동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보증금반환청구권 담보목적으로 쟁점건물과 아버지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임차인)을 설정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쟁점건물과 아버지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과 아버지 토지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를 채무자로 하여 임차인을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쟁점건물의 신축대금이 임대보증금으로 조달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는 공동임대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쟁점건물과 아버지 토지에 각각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신축대금에서 쟁점건물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1전 1760호, 92.3.12 합동회의, 같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