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구3728 선고일 1997-12-31

[요지] 청구인의 토지의 양도는 거래회수, 매매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4경45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 8. 2, 1990. 8.28, 1990. 9.18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외 10필지 대지 82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0. 9.30 양도소득세등 3,553,280원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1996. 4.16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26,491,690원 및 동방위세 5,655,6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 5.22 이의신청 및 1996. 8. 6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중 OO동 OOOOO 대지 244㎡(분할전)는 1978.10.30 취득하여 1984. 4.25 동지상에 주택 90.13㎡를 보존등기하였으며 양도일까지 계속 1세대 1주택으로 거주하였으나 이 지역에 대한 택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1990. 8. 2 같은동 OOOOO 대지 22㎡, 같은동 OOOOOO 대지 50㎡, 같은동 OOOOOO 대지 112㎡, 같은동 OOOOOO 대지 60㎡로 분할되어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로 분할판매한 것이 아니고 이미 주택지로서 1세대 1주택인 토지를 택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분할되어 주택으로 거주할 수 없어 부득이 양도하게 되었으므로 단순히 거래회수나 매매형태만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양도토지중 OO동 OOOOO 전 15㎡, 같은동 OOOOO 전 24㎡, 같은동 OOOOO 전 28㎡는 택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구획된 택지별로 합·분필이 용이하도록 교환 취득후 1990. 8. 2 양도하였음은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택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들의 협조로 분필 또는 합필이 이루어져 택지로 구획이 이루어진 후 양도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거래회수나 매매형태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시발전을 위한 택지조성에 협조한 결과 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사업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OO동 OOOOOO 전 75㎡ 및 같은동 OOOOOO 전 168㎡는 OO동 OOOOOO 대지 60㎡, 같은동 OOOOO 전 28㎡ 등과 합필되므로 택지구획이 확정되어 농지로서의 용도가 상실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또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OO동 OOOOOO 대지 203㎡는 양도후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1978.10.30 쟁점토지중 OO동 OOOOO 대지 244㎡를 취득하여 동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토지를 분할하여 1990. 8. 2 OO동 OOOOOO에 50㎡, OO동 OOOOOO에 112㎡, OO동 OOOOOO에 60㎡, OO동 OOOOO에 22㎡를 각각 등기한 후 같은 날 청구외 OOO, OOO, OOO, OOO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1990. 6. 9 청구외 OOO으로 부터 OO동 OOOOOO 전 90㎡, OO동 OOOOOO 전 3㎡, OO동 OOOOOO 전 168㎡, OO동 OOOOOO 전 75㎡를 지분취득하여 1990. 7.25 공유물분할로 등기한 후 1990. 8. 2 OO동 OOOOOO 및 OOOOOO 전 93㎡를 OOO 소유토지인 OO동 OOOOO, OO동 OOOOO, OO동 OOOOO 전 67㎡와 교환하였고 이렇게 취득한 OO동 OOOOO, O, O 소재 전 67㎡ 및 교환하고 남은 OO동 OOOOOO 전 168㎡, OO동 OOOOOO 전 75㎡를 OOO, OOO, OOO, OOO에게 1990. 8. 2 및 1990. 8.28 각각 양도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1990. 5.21 OO동 OOOOOO 대지 203.2㎡를 취득하여 1990. 9.18 양도하였다. 한편,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한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회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 94누16021, 1995. 9.15 외 다수), 전시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거래회수, 매매형태 등을 비추어 보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는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전 546㎡/714㎡를 청구외 OOO과 함께 1990. 6. 9 지분취득하였다가 1990. 7.10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쟁점토지중 OO동 OOOOOO 전 168㎡, 같은동 OOOOOO 전 90㎡, 같은동 OOOOOO 전 3㎡, 같은동 OOOOOO 전 75㎡를 청구인소유로 등기한 후 OOOOOO 전 168㎡는 1990. 8.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OOO 전 90㎡ 및 OOOOOO 전 3㎡는 1990. 8. 2 청구외 OOO소유 OO동 OOOOO 전 28㎡, OOOOO 전 59㎡, OOOOO 전 15㎡, OOOOO 전 24㎡와 교환 양도하였고 또한 교환 취득한 위 OOOOO 전 28㎡는 1990. 8.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OO 전 15㎡ 및 OOOOO 전 24㎡는 1990. 8. 2 각각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위 OO동 OOOOOO 전 75㎡는 1990. 8. 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쟁점토지중 OO동 OOOOO 대지 244㎡는 1978.10.30 청구인이 취득하여 1990. 8. 2자로 OOOOO 대지 22㎡, OOOOOO 대지 50㎡, OOOOOO 대지 112㎡, OOOOOO 대지 60㎡로 분할한 후 1990. 8. 2 각각 청구외 OOO, OOO, OOO, OOO에게 양도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OO동 OOOOOO 대지 203㎡를 1990. 5.21 취득하여 1990. 9.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2) 부동산매매업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94경4590, 1994.11.17 등 다수 같은 뜻임)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택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업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하여 실시된 사업임을 입증할 증빙제시가 없는 반면 토지소유자들이 택지구획정리사업을 하여 서로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택지를 정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중 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O, OOOOOO 등의 필지는 택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필지에서 청구인의 지분이 더 크거나 그 필지의 전부가 청구인 지분인 필지로 택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양도한 토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쟁점토지중 8필지가 취득후 4개월 이내에 양도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는 거래회수, 매매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