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토지의 양도는 거래회수, 매매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토지의 양도는 거래회수, 매매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4경45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 8. 2, 1990. 8.28, 1990. 9.18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외 10필지 대지 82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0. 9.30 양도소득세등 3,553,280원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1996. 4.16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26,491,690원 및 동방위세 5,655,6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 5.22 이의신청 및 1996. 8. 6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전 546㎡/714㎡를 청구외 OOO과 함께 1990. 6. 9 지분취득하였다가 1990. 7.10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쟁점토지중 OO동 OOOOOO 전 168㎡, 같은동 OOOOOO 전 90㎡, 같은동 OOOOOO 전 3㎡, 같은동 OOOOOO 전 75㎡를 청구인소유로 등기한 후 OOOOOO 전 168㎡는 1990. 8.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OOO 전 90㎡ 및 OOOOOO 전 3㎡는 1990. 8. 2 청구외 OOO소유 OO동 OOOOO 전 28㎡, OOOOO 전 59㎡, OOOOO 전 15㎡, OOOOO 전 24㎡와 교환 양도하였고 또한 교환 취득한 위 OOOOO 전 28㎡는 1990. 8.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OO 전 15㎡ 및 OOOOO 전 24㎡는 1990. 8. 2 각각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위 OO동 OOOOOO 전 75㎡는 1990. 8. 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쟁점토지중 OO동 OOOOO 대지 244㎡는 1978.10.30 청구인이 취득하여 1990. 8. 2자로 OOOOO 대지 22㎡, OOOOOO 대지 50㎡, OOOOOO 대지 112㎡, OOOOOO 대지 60㎡로 분할한 후 1990. 8. 2 각각 청구외 OOO, OOO, OOO, OOO에게 양도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OO동 OOOOOO 대지 203㎡를 1990. 5.21 취득하여 1990. 9.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2) 부동산매매업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94경4590, 1994.11.17 등 다수 같은 뜻임)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택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업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하여 실시된 사업임을 입증할 증빙제시가 없는 반면 토지소유자들이 택지구획정리사업을 하여 서로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택지를 정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중 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O, OOOOOO 등의 필지는 택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필지에서 청구인의 지분이 더 크거나 그 필지의 전부가 청구인 지분인 필지로 택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양도한 토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쟁점토지중 8필지가 취득후 4개월 이내에 양도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는 거래회수, 매매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