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양도로 인한 사실상 소득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토지 양도로 인한 사실상 소득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8.6.19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답 1,488㎡의 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전처인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신탁받아 93.5.18 경락을 원인으로 청구외 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락을 원인으로 청구외 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무신고하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6.1.8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4,764,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3.5 이의신청 및 96.6.17 심사청구를 거쳐 96.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8.6.19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나 쟁점토지상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O의 92.12.28자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93.5.18 청구외 OO에게 경락되어 경락대금 78,130,000원중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20,000,000원을, 가압류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30,000,000원을 각각 배분하고 나머지 금액 26,116,090원(경매비용 2,013,910원 제외)에 대하여는 93.5.12 수원지법에서 청구외 OOO를 가압류권자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93카합1293호)을 한 후 청구외 OOO에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에서 96.5.10 손해배상금에 관한 화해조서(96가합2713호)를 작성하고 그 금액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청구외 OOO로 하여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의 사전 동의나 허락없이 청구외 OOO과 통모하여 쟁점토지상에 청구외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실행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OO에게 경락된 후 그 경매대금 78,130,000원중 50,000,000원이 근저당권자와 가압류권자에게 배분되고 나머지는 손해배상금에 관한 화해조서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는 바, 이와 같이 명의신탁재산인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되지 않았다면 그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로서, 수원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소송(94나10228, 95.4.21 선고, 원고 청구외 OOO, 피고 청구인 및 청구외 OO), 대법원의 사해행위취소소송(92다3601, 92.5.12 선고, 원고 청구외 OOO, 피고 청구외 OOO),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화해조서(96가합2713, 96.5.10 작성), 93.5.14자 수원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92타경42537) 배당표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가 78.6.19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위자료청구권을 이유로 한 가압류의 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청구외 OOO과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88.12.6 쟁점토지상에 청구외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92.12.28 청구외 OOO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93.5.18 쟁점토지가 청구외 OO에게 경락되었으며 경락대금 78,130,000원중 20,000,000원은 근저당권자에게, 30,000,000원은 가압류권자에게 각각 배분되고 나머지는 화해조서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된다.
(2) 명의신탁된 재산의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락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그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88누10329, 91.3.27, 같은 뜻), 청구인이 명의신탁재산인 쟁점토지상에 처분행위에 해당되는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의 위임이나 승락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으로서의 경락대금 또한 채권채무관계에 의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된 것에 불과하고 청구외 OOO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사실상 소득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