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전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한 후 수십필지로 분할하였다가 주택지로 다수인에게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토지를 전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한 후 수십필지로 분할하였다가 주택지로 다수인에게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2서24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분할·합병을 거쳐 1989.9.6 동소 OO동 OOOOO 전 9,957㎡로 등기 경료하였다가 1989.10.18 지목을 대지로 변경함과 동시에 43필지로 분할한 후 이 중 3필지는 1989년도에 양도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1995.5.1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있으며(청구인은 이에 불복한 사실이 없음), 본 건은 나머지 필지중 24필지와 동소 OO동 OOOOOOOO 대지 124㎡를 다수인에게 주택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한 다툼이라는 것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외에도 1961.2.3 취득한 동소 OO동 OOOOO 전 17,149㎡를 택지로 조성한 후 1988.9.23자로 동소 OOOOO외 49필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중 33필지 4,906㎡를 1988.10.11~1988.12.3 기간동안 다수인에게 주택지로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관련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를 불복하여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심판결정(국심 90구360, 1990.6.8) 및 대법원 판결(대법원 92누756, 1992.5.6)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상태에서 양도한 것이 아니고 택지로 조성한 후 다수 필지로 분할하여 주택지로 양도한 것은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동소 OO동 OOOOO등 소재 농지(전) 3,850평을 5회에 걸쳐 83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21필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거나 타인 신축분을 양수하여 재차 양도하는 등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도 확인된다.(국심 90구360, 1990.6.8 결정문 참고)
(2) 어느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국심 92서2440, 1992.9.8 같은 뜻임)이며, 반드시 1과세기간중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여야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92누756, 1992.5.26 같은 뜻임)이다.
(3) 청구인은 오직 영농의 목적으로만 취득하여 수십년간 보유하였던 쟁점토지를 양도상의 편의를 위하여 분할하여 양도하였을 뿐 매매차익을 노려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그 간의 부동산거래 태양, 규모, 횟수등과 관련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전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한 후 수십필지로 분할하였다가 주택지로 다수인에게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