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중학교, OO상업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교육사업용 기본재산인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 학교용지 17,382㎡, 건물 1,523.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65.9.16 취득하여 이를 학교이전목적으로 ’90.11.23 청구외 OO주택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하여 ’96.2.21 청구법인에 ’90.1.1~’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1,202,016,350원 및 동 방위세 159,172,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22 이의신청, ’96.7.6 심사청구를 거쳐 ’96.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90.11.23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앞에서 본 조세감면규제법령의 규정내용과 같이 면제신청서 제출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의 면제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89누 7351, ’90.4.27, 국심 94구 298, ’94.4.6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