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경주세무서장이 1996.2.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도분증여세 14,529,8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6.28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OOO리 OOO 대지 396㎡ 외 6필지를 부(父)로부터 증여받은데 대하여 1992.12.26 증여세 16,989,750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위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OOO리 OOO 토지 소재 지상건물 주택 131.59㎡ 창고 10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이 증여세 과세당시 누락되었다 하여 1996.2.7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14,529,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30 이의신청 및 1996.6.24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父 생존시인 1991.6.28 토지증여당시 작성한 증여계약서상 쟁점건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건물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증여의사도 없었는 바, 처분청이 쟁점건물이 미등기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토지와 함께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함은 과세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며 특히, 1996.3.12 쟁점건물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공동명의로 등기경료 되었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은 과수원 부속건물로서 무허가 건물상태에서 청구인의 부(父) 소유 때부터 미등기되어 왔으므로 증여당시 증여계약서상 미표시 및 증여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수원 및 쟁점건물의 대지 전체를 증여하면서 단지 지상 부속건물만을 제외하고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시 첨부된 상속재산명세에도 쟁점건물이 5년내 증여재산 명세에 기재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과수원과 대지를 증여받을 당시에 대지 지상의 쟁점건물도 함께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쟁점건물의 등기과정을 보면 다른 상속재산을 유증에 의한 상속등기한 것과는 달리 상속세 및 이 건 증여세 부과결정일(1996.2.7) 이후인 1996.3.12 상속인 공동명의로 법정지분에 의한 보존등기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르게 형식적으로 상속등기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증여재산으로 주장하는 것 보다 상속재산으로 하는 것이 세액의 부담이 적은 점을 알고 이를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건물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는『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 4 제1항에는『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증여세의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증여개념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증여세의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법상의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의 증여 또는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에는 상속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증여나 증여의제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므로 민법상의 증여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민법상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자는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물권변동이 수반되기 전까지는 증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셋째, 당초 증여 계약서상 쟁점건물은 증여대상 재산으로 기재된 바가 없으며 동 건물은 1980년도에 신축되어 미등기 재산으로 되어 있다가 청구인의 父인 OOO가 사망(1995.3.11)한 후인 1996.3.12 청구인등 상속인 7인에게 법정상속지분비율대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이 1995.9.11 상속세 신고시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신고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父 사망후 父로부터 상당면적의 토지를 사전에 증여받은 청구인과 남동생을 제외한 상속인 5인(청구인 母와 피상속인의 딸 4인)이 청구인 모르게 쟁점건물이 포함되지 않은 피상속인의 토지 10필지를 유증에 의한 상속으로 1995.9.2 상속세 신고를 함에 따라 처분청이 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도록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6.6.28 증여받은 토지를 5년이내 증여재산으로 신고하면서 동 지상에 있는 쟁점건물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증여재산으로 신고하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 하였으나 다른 상속인 5인이 당초 증여계약서에 쟁점건물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에 따라 상속인 전체 7인의 상속재산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며 이러한 청구주장은 전후의 경위로 보아 설득력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토지와는 별개의 재산인 지상건물이 토지증여시 함께 증여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상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