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5구2814
[주 문] 포항세무서장이 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60,050원 및 동 방위세 2,252,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0.6.24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 대지 132.6㎡ 및 위 지상 주택 131.2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0.6.24 취득(88.2.24 주택증축)하여 90.5.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OO리 OOO 대지 281㎡ 및 위 지상 주택 23.14㎡(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60,050원 및 동 방위세 2,252,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2 이의신청, 96.7.3 심사청구를 거쳐 96.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91.6.15 매매대금 1,700,000원에 매수하여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부동산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에 청구인의 명의로 93.11.30 등기하게 되었으며, 이 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85.12.31 이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등기가 된다 하므로 부득이 매매원인일을 84.1.6로 기재한 것일 뿐 사실상 취득일은 91.6.15이고, 등기부상 전소유자 청구외 OOO은 혼자 살다가 30여년전에 행방불명된 자로 그와 법적인 절차를 밟을 길이 없어 위와 같은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으며, 다른 주택의 등기부상 전소유자 청구외 OOO과 매도자 청구외 OOO과의 관계는 OOO은 40여년전에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91.1.20 매매대금 1,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였고, 청구외 OOO은 91.6.15 매매대금 1,700,000원에 청구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고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4.1.6 다른주택을 취득·보유한 사실이 등기부상 확인되는데도, 91.6.15자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증명되려면 계약상 당사자인 명의자 OOO과 소위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관계를 밝혀야 할 것인 바, 이를 밝히지 못하고 단지 권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OOO과의 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외 OOO 또한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취득경위를 밝히지 아니하여 청구외 OOO이 매도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이에 청구인이 청구외 OOO 또는 OOO으로부터 91.6.15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등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74.12.31 법률 제2705호) 제16조(88.12.25 개정)에서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건물로서 76.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77.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령의 본문이나 부칙에서 특별조치법에 의거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특별조치법(92.11.30, 법률 제450호) 제1조에서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로서 85.12.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0.6.24 취득하여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다가 90.5.17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의 처 OOO이 33.4.6 경상북도 포항시 연일읍 OO동 OOO 소재 주택(OOO 지분 1/2, 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쟁점주택 양도당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 이전인 84.1.6(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이라고 보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인 91.6.15(잔금지급약정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다른 주택은 39.5.20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84.1.6을 매매원인으로 하여 93.11.30 OOO(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위 등기는 법률 제4502호(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임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91.6.15 매수하여 미등기상태로 있다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93.11.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되었으며, 위 특별조치법에서 85.12.31 이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등기가 된다 하므로 부득이 매매원인일자를 84.1.6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잔금을 청산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위 관련법령에서 본 특별조치법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85.12.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하여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 간이절차법에 불과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법률행위는 언제나 85.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83누283, 93.12.13 같은 뜻임),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다같이 그 양도당시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데,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게 되어 있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게 되어 있으며, 등기원인일로 한다거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와 관련하여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령상의 규정에 의할 수밖에 없다 하겠으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84.1.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93.11.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다른 주택의 경우 85.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일응추정은 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취득 법률행위가 언제나 85.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고,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에 잔금청산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또 달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취득시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진실한 매매계약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의 경우 용이한 절차에 의한 등기부 정리목적상 당사자간에 효력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자산의 양도차익계산 목적상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서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는 그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93.11.30로 봄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국심 95구2814, 96.8.8 합동회의, 같은 뜻임). 그렇다면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는 93.11.30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청구인의 처가 상속받은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