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OOO동 OOOOO 소재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동 법인의 실경영자인 대표이사 OOO의 동생인 청구외 OOO의 처이다. 청구외법인은 1993년도중 3회에 걸쳐 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 850,000천원을 증가시켜 당초 자본금 1,650,000천원을 2,500,000천원으로 변경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증자자금은 전부 외부에서 유입된 실질적인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것이 아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동 법인으로부터의 가지급금과 타인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서 청구인 명의로 39,200천원(이하 “쟁점증여금액”이라 한다)의 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증여금액을 현금으로 증여받아 청구인 명의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고 1996.4.10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16,783,380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8 심사청구를 거쳐 1996.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들 및 처가 이 주식의 93%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건설도급 한도와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1993.1.28부터 1993.2.8까지 단기간에 850,000천원의 증자를 하게 되었는 바,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어 주주들이 상의한 결과 자금이 부족할 때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일시 가지급 받아 증자대금으로 활용하되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모든 주주의 가지급금이 나타나면 대외적으로 모양이 좋지 않을 것 같으니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가 부족한 증자대금의 모두를 가지급 받고, 각 주주들은 다시 부족한 증자대금을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하기로 하고 추후 납입하였던 것이다. 이는 청구인의 경우에 소유하던 주식중 7,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70,000천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차용금중 일부를 상환(주식양수도계약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참조)한데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증여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쟁점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증자대금은 청구인이 직접 납입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가지급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과 친척관계인 OOO로부터 쟁점증여금액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 당시나 이 건 심사청구시에 위 소비대차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금의 차용조건 즉 이자, 변제기간 등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위 쟁점증여금액을 갚을 객관적인 소득원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증여금액을 청구외 OOO에게서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의 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납입된 주식금액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3년도중에 자본금을 3회(1993.1.28자 350,000천원, 1993.2.2자 270,000천원, 1993.2.8자 230,000천원)에 걸쳐 850,000천원을 증자하여 당초 자본금 1,650,000천원에서 2,500,000천원으로 변경하였다. 청구인은 증자시 3회에 걸쳐 쟁점증여금액을 납입한 바, 증자시 직접 자신의 자금으로 납입하지 않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시숙인 OOO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지급을 받은 금액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OOO, OOO, OOO 명의로 납입하였으며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청구인이 주주라는 사실과 납입된 주식의 소유자라는 데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숙인 위 OOO로부터 쟁점증여금액을 차용하였다가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당시나 심사청구시에도 위 소비대차와 관련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재차 공문(국심96-3344, 1996.11.1 발송)으로 차용관련계약서 및 상환여부를 확인케 하는 증빙등의 항변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증여금액을 빌렸다가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어 진실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소득원 및 자금의 출처도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납입된 증자금액을 시숙인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