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위자료의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구3377 선고일 1997-12-31

[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이혼 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 하겠슴

[참조결정] 국심1995서0907

[주 문] 동대구 세무서장이 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8,373,65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전 처였던 청구외 OOO이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에서 94.1.25 대법원 최종판결 및 95.4.7 화해조서에 따라 95.4.25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 대지 66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 2층건물 328.8㎡(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이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OOO에게 이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96.4.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8,373,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5 심사청구를 거쳐 96.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대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 및 대구지방법원의 공유물 분할 화해조서에 따라 경료된 것으로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위자료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청구인이 이혼하면서 법정화해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한 것은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위자료의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을 보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각 판결문과 대구지방법원의 공유물 분할 화해조서,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이 건 청구인과 위 OOO과의 이혼은 OOO이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하여 92.11.17자로 대구지방법원이 청구인과 OOO은 이혼하고 청구인 소유 부동산중 10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판결하였고 이는 94.1.25자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며, 동 판결에 따른 공유물 분할에 관한 95.4.7자 화해조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OOO에게 이전해주는 것을 화해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화해조서에 의거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이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을 위자료의 지급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재산분할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위 판결문이나 화해조서 어디에도 위 OOO이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이혼 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 하겠다.(같은 뜻 95서907, 95.7.21, 94서 983, 94.7.5)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