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구3355 선고일 1997-12-31

[요지] 청구인이 부 ○○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부 OOO은 1993.11.26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OO리 OOOOO 소재 (주)OO의 증자대금 9억원O 청구인지분의 증자대금 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은행 OOO지점에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6.4.1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11,39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3 이의신청과 1996.7.13 심사청구를거쳐 1996.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3.11.26 (주)OO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지분 증자대금 50,000,000원을 납입한 사실이 있으나, 이O 38,2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13,200,000원과 친척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25,000,000원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 대신 금융기관에 입금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증자대금 전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수입금액 13,200,000원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25,000,000원으로 위 유상증자대금의 일부를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근로소득금액 전부를 직접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을 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 소액으로 인출되어 그 인출금액이 청구인에게 대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의 신용부금 만기해약금액 또한 차입금 변제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부 OOO이 금융기관에 직접 입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은행의 입금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OOO이 (주)OO의 증자대금 9억원O 청구인지분의 증자대금 50,000,000원을 납입처인 OO은행 OOO지점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증자대금 50,000,000원O 13,200,000원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25,000,000원은 친척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근로소득수입금액 13,200,000원을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로 OO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 소재 OOO기(주)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매(근무기간 1992.7.1-1994.12.31)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사의 근무기간O 일부기간은 청구인이 경상남도 창녕군에 소재한 위 (주)OO에 재직하면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1993.11.1-1993.12.31 및 1994.1.20-1994.6.23)과 O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부 OOO이 OOO기(주)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 소득금액이 진정한 청구인의 소득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동 소득금액이 증자대금으로 직접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외 OOO 명의의 OO은행 자유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의 인출내용을 살펴보면, 1993.10.7부터 증자대금 납입일(1993.11.23)까지의 기간동안 36,632,768원을 1회당 20,000원에서 11,000,000원까지 총15회에 걸쳐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소액으로 여러번 인출하여 모았다가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청구인의 신용부금 만기해약금액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주)OOOO신용금고 신용부금계좌상태조회표를 제시하고 있고, 동 계좌상태조회표에 의하면 1994.10.26 10,000,000원을 만기해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만기해약일과 증자대금 납입일(1993.11.23)간에는 1개월여의 차이가 있고, 청구인은 동 만기해약금액이 증자대금으로 직접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증자대금O 38,200,000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과 차용금으로 납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부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