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8.6.14 취득한 대구광역시 남구 OOO동 OOOOOOO 대지 181.5㎡, 주택 137.3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6.2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15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7,614,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4 이의신청, 96.6.14 심사청구를 거쳐 96.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2.23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89.4.30 잔금청산이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89.4.30이며, 쟁점주택을 70,000,000원에 취득하여 76,5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양도차익보다도 많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중 9,000,000원은 청구인의 대출금으로서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92.10.20 대출금을 상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된 이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나 91.6.26 등기가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9.4.30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과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91.6.26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89.4.30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의 세입주자들과 재계약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만으로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대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당시의 실제계약서,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91.6.26을 양도시기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