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을 1세대2주택 소유자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구3242 선고일 1997-12-31

[요지] 주유소 건물 2층을 사실상의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의성세무서장이 96.3.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422,9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85.11.14 취득한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133.4㎡, 주택 128.8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4.8.1 양도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 보유기간 중 92.7.11 경상북도 군위군 OO면 OO리 OOOOO 대지 1,195㎡에 주유소 건물 326㎡(이하 “주유소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현재까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주유소 건물중 2층부분(112㎡)을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2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96.3.16 양도소득세 16,422,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6 심사청구를 거쳐 96.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유소 건물의 2층은 주택이 아니라 사실상 휴게실로 사용중인 건물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시 주유소 건물을 현지 확인한 바 2층(112㎡)은 공부상으로만 휴게실이고 실지로는 청구인이 92.7.24부터 계속 거주하면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1세대2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1세대2주택 소유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5년이상 보유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일정범위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나 쟁점주택과 주유소건물 2층이외 다른 주택의 보유여부등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주유소건물의 소재지로 등재되어 있고 주유소건물 2층을 확인한 바 공부상으로는 휴게실이지만 사실상 청구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것으로서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92.7.24부터 주유소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유가 청구인이 84.8.29부터 93.1.29까지 주유소 소재지에 있는 OO OOO금고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기 때문으로서 동 OOO 금고법에 의하면 OOO금고 임원은 그 지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득이 청구인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며, 이의 증빙으로 인근 주민인 청구외 OOO등 4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한 인우증명을 제출하였다.

(2) 한편,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주유소건물 2층은 휴게실로서 건물구조가 소장실, 응접실, 다용도실, 세면실등으로 되어 있어 이는 청구인 가족이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장소라기보다는 사무실 및 숙직실등의 용도로 쓰여지는 주유소 영업을 하기 위한 부수건물로 봄이 타당할 것이며,

(3) 처분청이 주유소건물 2층에 대한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한 시기는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94.8.1로부터 1년 8개월이 경과된 시점이고 처분청은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주유소건물 2층의 현황사진과 건축물관리대장, 평면도등에 비추어 볼때 처분청이 주유소건물의 2층을 주택으로 본 것은 타당성이 없다 하겠다.

(4)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해 볼 때 주유소 건물 2층을 사실상의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