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기부채납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구3240 선고일 1997-10-10

[요지] 쟁점기부자산의 수납가액은 청구법인의 장부가액보다는 많은 가액이나 처분청이 본 과세표준보다는 다소 적은 가액이므로 수납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정한다.

2. 서대구세무서장이 1996.1.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55,464,120원과 1994.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36,074,5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OO2,22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이 1993.2.2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대지 1,014㎡, 건물 14,210.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6월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3.1.1~1994.12.31사업년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관련된 유지비 및 제세공과금을 손금불산입하여 1996.1.4 법인세 291,538,650원(1993사업년도분 55,464,120원, 1994사업년도분 236,074,530원) 및 1994사업년도분 농어촌특별세 13,OO2,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대구광역시 중구 OOO가 OO에 지하주차장(이하 “쟁점기부자산”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대구광역시에 기부채납한 후 사용수익하기로 한 사실에 대하여 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총공사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을 과세표준계산에 산입하여 1996.1.4 부가가치세 220,921,070원을 결정고지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2 이의신청 및 1996.6.10 심사청구를 거쳐 1996.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은 구 OO호텔 건물로서 청구법인은 용도를 변경하여 사옥으로 사용하고자 1993.2.2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 바, 취득당시 호텔 종업원이 집단 항의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들을 협의 퇴직시키고, 임차인과 재산명도에 관한 분쟁도 있었다. 한편 업무에 사용하고자 서울시와 용도변경 등에 관하여 수차례 협의를 하였고 1994.2.19자로 서울시에 건축계획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조건부 동의를 통보받은 바 있으며 1994.9.8자로 용도변경과 대수선허가를 받고 1994.9.12 개보수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업무용건물로 사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외부적 법률상 및 사실상의 장애로 취득후 6개월내에 업무상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당초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대법원 판례(90누6972, 1991.3.12)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공사비 총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건설자금이자 계상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정 목적으로 결산시에 복잡한 계산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부채납시에는 계산이 불가능하여 사업년도말(결산시점)에 계상되는 점등에서 기부채납시에는 공급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실제 공사비만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건설자금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면,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당해 건설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694,105,122원만을 포함시켜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도시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후 건축 및 용도변경등이 제한된 상태에서 취득한 것으로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던 건물을 취득하여 법인의 업무목적에 사용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음이 인정되나 관련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에서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 허가, 면허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법인에 한하여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예규 법인46012-2735(1993.9.13)에서도 같은 취지로 건축의 허가신청등이 없으면 비업무용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 기부자산의 신축에 소요된 비용을 건설가계정에 계상하고 기부채납한 뒤 자산계상하여 결산 확정한 사실이 있고, 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있어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한 금액중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건설자금의 이자는 신축에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여서 처분청과 견해를 달리 하는 바,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 건설자금의 이자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달리 규정이 없는 바 공사의 원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공사원가에는 일반적으로 건설자금의 이자가 포함(기업회계기준 등)되며 회사에서도 또한 원가로 회계처리한 것이어서 달리 이 건 건설자금이자만을 신축에 소요된 비용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

2. 기부채납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쟁점1) 관련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 제1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령 제43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지와 지 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11. (생 략)

12. 매매용 부동산 (단서 생략)

13. ~23.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열거하고 있으며, 동조 제6항에서는 “제3항 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16조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6. (생 략)

7.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

8.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서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연관된 비용

2. ~3. (생 략)

4.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지출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령 제3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지출금은 법인이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2)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특수관계 있는 자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업무용빌딩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여러가지로 노력을 기울여온 사실은 인정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1993.2.2)이후 6월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은 청구법인의 취득이전부터 도시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쟁점부동산이 규모가 큰 대형건물이고 또한 용도가 호텔이었으므로 도시재개발지구내 소재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사옥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예상되어 청구법인이 위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6개월)내에 사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취득당시 예측가능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이 있다. 셋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취득 이전부터 도시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부동산이었고 취득 이후에는 어떠한 법령상의 사용제한이나 금지를 받은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넷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6개월내에 쟁점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허가신청이나 건축허가 신청등을 한 바 없고 용도변경을 위한 대수선허가 신청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6개월 정도가 경과한 1994.8.9자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세법상 인정되고 있는 유예기간인 6월 경과시까지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관련유지비 및 지급이자를 법인소득계산상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기부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이 건과 같이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이고 시가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기부채납자산의 시가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장부상의 기장내용에 따라 시가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차입금으로 건설을 하여 건설자금이자가 계상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시가 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 타당치 아니한 점이 있다. 셋째, 처분청이 본 견해와 같이 실제 공사비에 건설자금이자를 합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도 위와 같이 건설자금이자 유무에 따라 시가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건설자금 이자가 사업년도 결산시점에 이르러야 계산 및 확정된다는 점에서 기부채납 시점에서는 계산하기가 곤란한 문제점도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계상한 장부가액이나 처분청의 결정방법에 의하여 기부채납자산의 시가를 계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타당치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에는 기부채납자산의 사용기간 등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며 기부채납자산의 재산가액은 토지이외의 재산의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대구광역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기부채납자산의 재산가액 즉 수납가액이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된 가액이라는 점에서 시가에 가장 근접한 가액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기부채납자산의 수납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구 재무부 부가22601-100, 1992.7.10자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기부자산의 수납가액은 12,350,000,000원으로 밝혀지고 있어 청구법인의 장부가액(10,961,025,043원) 보다는 많은 가액이나 처분청이 본 과세표준(12,539,032,759원)보다는 다소 적은 가액이므로 수납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1)부분은 1997.9.26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위 2)부분은 국세심판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는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