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95.3월에 새로이 정한 표준소득율의 무기장가산율을 94년귀속 소득금액결정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구3239 선고일 1997-02-11

[요지] 기장을 하지아니하여 추계신고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소재 사업장에서 OO주택개발이라는 상호로 소관세무서인 동대구세무서에 94.7.25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면서 94년도중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하고 그 중 6세대를 분양하고 나머지는 95년도중에 분양하였다. 청구인은 94년귀속 총수입금액을 468,500,000원(6세대분양분)으로 하여 95.5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 22%를 적용하여 그 소득금액을 103,07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33,990,0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4년귀속 총수입금액이 3억이상이 된다 하여 무기장가산율 20%(이하 “쟁점가산율”이라 한다)를 추가 적용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종합소득세 10,925,04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4. 심사청구를 거쳐 96.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4.7.25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이후 기장의무통지를 받은 바 없으며, 94년귀속 표준소득율의 무기장가산율 적용방법을 95.3월 이미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제정·변경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10,925,040원을 추가고지한 것은 첫째 국세부과원칙으로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며, 둘째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소급과세에 해당된다. 또한 국세청장이 소득세법에서 위임받아 그 재량으로 표준소득율의 적용방법을 변경하여 납세자가 예측하지 못하였던 세액의 증가를 가져온 것은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초과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무기장으로 사업을 하여 94년도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95.3에 제정된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을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소득표준심의회의에서 결정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야 됨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2 제4항에 규정한 소득표준심의회의는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표준소득율을 과세표준 확정신고 개시 1월전까지 당해과세 기간의 물가지수등을 감안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94년귀속 총수입금액에 적용할 표준소득율등은 95.3월까지 심의 확정되어 94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시에 적용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95.3월에 새로이 정한 표준소득율의 무기장가산율을 94년귀속 소득금액결정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 2 제1항에서는 법 제120조에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표준소득율에 의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2호 ~ 4호 생략), 제4항에서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추계방법(2개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월전까지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장이 구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정한 94귀속 표준소득율의 차등율중 가산율로서 무기장가산율을 정하면서 당해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원이상(창고업, 대리, 중개, 위탁판매, 운송주선, 도급의 영업인 경우 7천5백만원 이상)인 개인, 법인이 무기장하였거나 기장불비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한 사업자는 당해 업종별 표준소득율의 20%를 가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원처분개요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94.7.25 사업을 개시하여 당해년도에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6세대를 분양(분양가: 468,500,000원)하고 나머지는 95년도에 분양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94년귀속 표준소득율의 무기장가산율 적용방법은 95.3월 이미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제정·변경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며, 소급과세에 해당되고 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초과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이나, 위 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소득율의 적용은 기장을 하지않았거나 기장의 불비로 인하여 당해년도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경우에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당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120조,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 1월전까지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제정된 표준소득율은 당해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결정 및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겠다. 또한 청구인은 정부로부터 기장의무 통지를 받은 바 없으므로 무기장가산율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94년귀속 표준소득율(95.3) 에서 무기장가산율 적용대상을 기장의무자와는 관계없이 단순히 수입금액이 3억원이상인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94년도 수입금액이 468,500,000원으로 3억원이 넘고, 기장을 하지아니하여 추계신고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