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0.3.26과 1990.3.20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0.3.26과 1990.3.20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경17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