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0.3.26과 1990.3.2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구3217 선고일 1997-01-16

[요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0.3.26과 1990.3.20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경17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12.31 취득한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공장용지 1,622㎡와 건물 581.05㎡(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12.27 증여를 원인으로 1990.3.26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이를 취득한 청구외 법인은 1990.10.17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이를 다시 양도하였다.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子)은 1981.12.30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답 3,610㎡(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2인 공동(청구인 지분 1,083㎡, OOO 지분 2,527㎡)으로 취득하여 1989.12.28 증여를 원인으로 1990.3.20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이를 취득한 청구외 법인은 1990.9.26 청구외 OOO 외 15인에게 이를 다시 양도하였다.
  • 나. 동대구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위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자, 동 법인은 이 건 매매는 사실상 학교경영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법인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거쳤을 뿐 사실상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대구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1, 2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자료전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자료전을 통보받은 후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중 청구인 지분 1,0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0.3.26(쟁점1부동산)과 1990.3.20(쟁점2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 1,083㎡)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6.4.16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162,067,600원과 동 방위세 32,413,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25 심사청구를 거쳐 1996.9.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9.12.21 청구외 OO학원 이사장 OOO으로부터 OO전문대학을 70억원에 인수하면서 중도금 44억원중 7억5천만원에 대하여는 쟁점1부동산을, 13억원에 대하여는 쟁점2부동산을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1989.12.27 등기관련 일체 서류등을 OO전문대학에 인계하여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을 1989.12.27과 1989.12.28로 한 것으로서, 쟁점1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원인일인 1989.12.27로, 쟁점2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원인일인 1989.12.28로 보아야지, 처분청이 각 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교환에 의하여 토지등이 양도된 경우에 취득 및 양도시기는 교환가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쟁점1, 2부동산외에 다른 중도금의 일부를 1990.4말까지 지급키로 하면서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대학의 운영권 일체를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0.4말 이전에 대금을 청산하였다는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0.3.26과 1990.3.2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등기접수일인 1990.3.26과 1990.3.20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OOOO대학을 70억원에 인수하면서 중도금(44억원)의 일부인 7억5천만원에 대하여는 쟁점1부동산을, 13억원에 대하여는 쟁점2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등기원인일인 1989.12.27(쟁점1부동산)과 1989.12.28(쟁점2부동산)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要物契約)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이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판례 91누8432, 1991.11.12, 국심 95경1743, 1995.9.2 등 다수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0.3.26(쟁점1부동산)과 1990.3.20(쟁점2부동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6구3298, 1996.12.17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