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구3215 선고일 1997-01-13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1.3.21 취득한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51㎡에 91.12.23 건물 332.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2.6.30 이를 양도하고 93.5.31 취득가액은 156,749,620원으로, 양도가액은 182,397,093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6.1.16 양도소득세 55,847,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6 이의 신청, 96.6.10 심사청구를 거쳐 9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이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 양도자가 법 제95조(예정신고) 또는 제100조(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대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17,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95.12.12 처분청의 거래사실 조사시에는 1억원 미만에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건 심판청구에서는 『1억원 미만에 취득』하였다는 당초진술은 『너무 오랜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희미하여 대략적인 진술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나 당초 확인내용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대지를 취득한 91년 당시는 기준시가가 시가에 근접한 시기인데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117,000,000원)은 기준시가(52,850,000원)의 221.4%에 해당하는 가액으로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검인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실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검인계약서는 통상적으로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서 신뢰하기가 어렵고, 거래사실 확인서도 필요에 따라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할 수 없을 것인 바, 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은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