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1.3.21 취득한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51㎡에 91.12.23 건물 332.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2.6.30 이를 양도하고 93.5.31 취득가액은 156,749,620원으로, 양도가액은 182,397,093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6.1.16 양도소득세 55,847,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6 이의 신청, 96.6.10 심사청구를 거쳐 9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17,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95.12.12 처분청의 거래사실 조사시에는 1억원 미만에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건 심판청구에서는 『1억원 미만에 취득』하였다는 당초진술은 『너무 오랜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희미하여 대략적인 진술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나 당초 확인내용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대지를 취득한 91년 당시는 기준시가가 시가에 근접한 시기인데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117,000,000원)은 기준시가(52,850,000원)의 221.4%에 해당하는 가액으로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검인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실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검인계약서는 통상적으로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서 신뢰하기가 어렵고, 거래사실 확인서도 필요에 따라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할 수 없을 것인 바, 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