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전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전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4서07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10.26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 대지 3,433㎡, OOOOO 대지 1,355㎡, OOOOOO 대지 743㎡, OOOOOO 대지 98㎡ 4필지 지상에 있는 OO시장내 상가건물(A동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9,371.53㎡, B동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1,368.97㎡로 A동과 B동을 합하여 이하 “전체상가”라 한다)중 대지 1,023.20㎡ 및 상가건물 1,358.35㎡(이하 “취득상가”라 한다)를 OO시장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그중 대지 147㎡ 및 상가건물 198.6㎡(12개 점포로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90.7.12~90.11.7에 걸쳐 점포별로 청구외 OOO외 3인에게 각각 양도한 후 91.5.31 쟁점상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상가를 취득하여 쟁점상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84,340원과 90년도분 종합소득세 13,184,220원 및 동 방위세 2,636,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9 이의신청, 95.5.4 심사청구를 거쳐 95.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상가 양도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을 모두어 보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 및 무체물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쟁점상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0조 제8호에 의하면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어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87.10.26 전체상가 중 일부인 취득상가를 OO시장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그중 90.7.12 청구외 OOO에게 9개 점포, 90.7.13 청구외 OOO 및 OOO에게 각각 1개 점포, 90.11.7 청구외 OOO에게 1개 점포등 총 12개 점포의 쟁점상가를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상가를 취득하여 쟁점상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취득상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대위변제하기로 하였던 OO시장주식회사의 OOOO은행에 대한 채무 4억원중 130,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상가를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매매를 수익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업활동을 말한다 할 것인바(국심94서0722, 94.8.27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90.7.12~90.11.7동안 쟁점상가를 양도한 이외에 89.12.22 및 91.10.30에도 취득상가의 일부를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계속적인고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였다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이 취득한 상가에는 88.3.31 이후 전자유기장, 90.1.4이후 로울러장이 운영되었음이 달서구청이 보관하고있는 공중위생업소기록대장 및 체육시설업신고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 대장들에 기재된 사업자가 청구인 이외의 타인들인 것으로 보아 직접 실수요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들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인다.
(4) 그렇다면, OO시장주식회사가 전체상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O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전체상가에 대한 경매가 실행됨으로써 청구인이 취득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 청구인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상가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지만, 청구인이 쟁점상가 이외에도 89년과 91년에 취득상가의 일부를 각각 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상가를 포함한 취득상가를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당초부터 판매수익을 목적으로 취득상가를 취득하였다가 그중 쟁점상가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전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