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1.3.20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19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91.8.10 양도한 후, 91.9.30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3백만원, 양도가액 110백만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96.3.14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위 신고가액중 양도가액은 실제 288백만원이었다는 진술을 받아, 이를 근거로 96.4.16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 103백만원, 양도가액 288백만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8,522,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2 심사청구를 거쳐 96.8.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 없이 과세관청의 유도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된 매수자 OOO의 진술서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91.9.30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 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제9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6조 제3항), 또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1. 매수인 OOO로부터 확인한 양도금액 288백만원(평당 4,800천원: 사인간의 부동산 거래시 통상적인 매매대금임)은 본인 자의적인 진술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이 96.3.14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에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96.4.16 양도소득세 결정고지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처분이므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거래상대방(매수자)의 진술서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당부
2. 91.9.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대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결정하지 아니하고 96.4.16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결정하고, 또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목에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 이내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 이 영 시행후(96.1.1)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은 91.3.2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1.8.10 양도한 1년이내의 단기매매거래임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쟁점부동산 매수자인 OOO는 96.3.14 혹시 본인에게 불리해 질 것을 우려하여 실제 양도가액이 288백만원이었다고 세무공무원이 제출한 서류에 서명하였을 뿐이며, 지금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실지거래가액은 96.3.14 진술한 금액만큼 크지 않다고 번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매수자 OOO는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110백만원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진술하면서, 진정한 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 자신도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수자 OOO가 진술한 288백만원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검인매매계약서외 거래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91.9.30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진정한 거래가액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주변의 토지거래가액에 대하여 탐문하고 매수자 OOO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3백만원, 양도가액 288백만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21조(가산세)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 7의 2호에서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 등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에서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예정신고납부가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