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1.9.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대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결정하지 아니하고 96.4.16.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결정하고, 또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구3079 선고일 1997-01-23

[요지] 처분청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1.3.20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19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91.8.10 양도한 후, 91.9.30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3백만원, 양도가액 110백만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96.3.14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위 신고가액중 양도가액은 실제 288백만원이었다는 진술을 받아, 이를 근거로 96.4.16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 103백만원, 양도가액 288백만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8,522,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2 심사청구를 거쳐 96.8.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 없이 과세관청의 유도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된 매수자 OOO의 진술서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91.9.30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 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제9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6조 제3항), 또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매수인 OOO로부터 확인한 양도금액 288백만원(평당 4,800천원: 사인간의 부동산 거래시 통상적인 매매대금임)은 본인 자의적인 진술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이 96.3.14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에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96.4.16 양도소득세 결정고지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처분이므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거래상대방(매수자)의 진술서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당부

2. 91.9.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대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결정하지 아니하고 96.4.16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결정하고, 또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목에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 이내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 이 영 시행후(96.1.1)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은 91.3.2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1.8.10 양도한 1년이내의 단기매매거래임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쟁점부동산 매수자인 OOO는 96.3.14 혹시 본인에게 불리해 질 것을 우려하여 실제 양도가액이 288백만원이었다고 세무공무원이 제출한 서류에 서명하였을 뿐이며, 지금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실지거래가액은 96.3.14 진술한 금액만큼 크지 않다고 번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매수자 OOO는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110백만원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진술하면서, 진정한 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 자신도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수자 OOO가 진술한 288백만원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검인매매계약서외 거래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91.9.30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진정한 거래가액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주변의 토지거래가액에 대하여 탐문하고 매수자 OOO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3백만원, 양도가액 288백만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21조(가산세)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 7의 2호에서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 등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에서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예정신고납부가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익년 5.31)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엄격하게 기한의 제한을 두고, 신고기한 경과후 제출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송당사자인 처분청도 역시 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만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및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의 정신에 합당하며, 또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그러나 96.1.1부터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95.12.3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 대통령령 제14860호 참조), 쟁송 당사자인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불평등을 이유로 하는 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 등은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참조),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것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 라.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