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구3075 선고일 1996-11-20

[요지]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인 77.1.1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과세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 전 149㎡, 같은동 OOOOO 전 453㎡, 같은동 OOOOO 전 40㎡ 합계 642㎡ 중 청구인 OOO는 11,484분지 1,488 지분, 청구인 OOO는 11,484 분지 2,184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1.4.29 청구외 OO산업개발(주)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77.1.1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6.3.16 청구인들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8,429,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5.15 심사청구를 거쳐 96.8.31 심판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이 56.4.20이고 등기접수일은 91.4.15로서 원인일과 접수일이 1개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91.4.15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망 OOO로부터 72.6.30 상속받은 재산임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90가합4425, 소유권이전등기, 91.3.22)에서 확인되고 있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72.6.30이므로 처분청이 의제취득일인 77.1.1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 양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또한 같은법시행령 부칙(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로 개정된 것) 제9조에서는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7.1.1의 기준시가 또는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그런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72.6.30 망 OOO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문(90가합4425, 소유권이전등기 91.3.22)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인 77.1.1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