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가액을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구3031 선고일 1996-12-17

[요지]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명세별첨)은 92.4.3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세법에 정한 상속세신고기한내(6개월)에 상속세신고를 하지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 519,951,380원, 법 제7조의2 가산액 106,768,000원(경북 구미시 OO동 OOO 전 1,388㎡ 평가액 61,072,000원포함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합계 626,719,380원에 상당하는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96.1.6 청구인들에게 92년도분 상속세 113,573,7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96.5.1 이의신청결정시 금양임야 63,074㎡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7,140,240원을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3.5 이의신청 및 96.5.22 심사청구를 거쳐 96.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재산중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88.3.5 청구외 OOO에게 22,0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에 의거 등기이전을 늦게(92.3.12)한 것으로서 등기이전이 늦어진 이유는 당시 쟁점부동산과 거주지가 동일한 면소재지가 아니고 7㎞이상 떨어지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개시 2년이전에 양도된 재산이므로 쟁점부동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2년이내에 처분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처분청이 동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88.3.5 사실상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92.3.12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실제 88.3.5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동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가액을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의 부 OOO은 71.12.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2.3.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매수자 청구외 OOO 및 OOO의 부 OOO이 확인하는 매수사실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88.3.5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22,000천원에 취득했으며 등기가 늦어진 이유는 본인의 주소와 매수농지의 소재지가 7㎞ 이상이되어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등기를 미루고 있다가 92년부터 20㎞ 이내의 경우는 가능하다 하여 등기절차를 밟아 본인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소개했던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소개를 하였으며 양도일자는 88.3.5이고 거래금액은 22,000천원이다』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소재지 거주 농민 OOO외 29명의 연명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는 88.3월에 OOO에게 피상속인 OOO이 양도한 것이며 취득후 현재까지 OOO이 경작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위 확인서들만 제출할 뿐 매매계약서, 양도대금에 대한 입증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상속개시전 2년전에 양도된 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된 재산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구인 명세 ─────── 청구인 관계 주 소 OOO 장남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 OOO 차남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 OOOO OOOOOOOO OOO 장녀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OOO OOOOO OOO 경상북도 경산시 OO동 OOOOO OOOOO O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